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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스쿨존’ 주정차 단속…과태료 최소 12만 원
입력 2021.10.13 (21:38) 수정 2021.10.13 (21:44) 뉴스 9
서울시가 오는 21일부터 ‘스쿨존’ 즉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 주·정차 위반 차량을 전면 단속합니다.
단속되는 차량에는 일반 도로보다 3배 많은 12만 원에서 1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서울경찰청도 25개 자치구와 함께 등하교 시간대 집중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단속되는 차량에는 일반 도로보다 3배 많은 12만 원에서 1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서울경찰청도 25개 자치구와 함께 등하교 시간대 집중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 서울 ‘스쿨존’ 주정차 단속…과태료 최소 12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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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10-13 21:38:58
- 수정2021-10-13 21:44:33

서울시가 오는 21일부터 ‘스쿨존’ 즉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 주·정차 위반 차량을 전면 단속합니다.
단속되는 차량에는 일반 도로보다 3배 많은 12만 원에서 1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서울경찰청도 25개 자치구와 함께 등하교 시간대 집중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단속되는 차량에는 일반 도로보다 3배 많은 12만 원에서 1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서울경찰청도 25개 자치구와 함께 등하교 시간대 집중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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