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스쿨존’ 주정차 단속…과태료 최소 12만 원

입력 2021.10.13 (21:38) 수정 2021.10.13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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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오는 21일부터 ‘스쿨존’ 즉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 주·정차 위반 차량을 전면 단속합니다.

단속되는 차량에는 일반 도로보다 3배 많은 12만 원에서 1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서울경찰청도 25개 자치구와 함께 등하교 시간대 집중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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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스쿨존’ 주정차 단속…과태료 최소 12만 원
    • 입력 2021-10-13 21:38:58
    • 수정2021-10-13 21:4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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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오는 21일부터 ‘스쿨존’ 즉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 주·정차 위반 차량을 전면 단속합니다.

단속되는 차량에는 일반 도로보다 3배 많은 12만 원에서 1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서울경찰청도 25개 자치구와 함께 등하교 시간대 집중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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