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정보로 땅투기 포천시 공무원 징역 3년
입력 2021.10.13 (21:43)
수정 2021.10.13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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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은 업무상 알게 된 정보로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로 기소된 경기도 포천시 공무원 박모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가 부동산을 사기 위해 38억 원의 대출을 받았고, 피고인의 신분을 고려할 때 업무상 정보를 이용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포천시 철도노선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박 씨는 지난해 9월 업무상 내부 정보를 이용해 전철역 예정지 인근에 40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산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가 부동산을 사기 위해 38억 원의 대출을 받았고, 피고인의 신분을 고려할 때 업무상 정보를 이용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포천시 철도노선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박 씨는 지난해 9월 업무상 내부 정보를 이용해 전철역 예정지 인근에 40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산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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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 정보로 땅투기 포천시 공무원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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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10-13 21:43:40
- 수정2021-10-13 21:49:00
의정부지방법원은 업무상 알게 된 정보로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로 기소된 경기도 포천시 공무원 박모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가 부동산을 사기 위해 38억 원의 대출을 받았고, 피고인의 신분을 고려할 때 업무상 정보를 이용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포천시 철도노선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박 씨는 지난해 9월 업무상 내부 정보를 이용해 전철역 예정지 인근에 40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산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가 부동산을 사기 위해 38억 원의 대출을 받았고, 피고인의 신분을 고려할 때 업무상 정보를 이용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포천시 철도노선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박 씨는 지난해 9월 업무상 내부 정보를 이용해 전철역 예정지 인근에 40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산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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