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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선물 돌린 혐의’ 양향자 의원 선거법 위반 기소
입력 2021.10.13 (21:49) 수정 2021.10.13 (21:52) 뉴스9(광주)
광주지방검찰청은 지난 2월 설을 앞두고 선거구민 등에게 과일 선물을 돌려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무소속 양향자 의원과 당시 특별보좌관 A씨를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A씨가 선물을 전달했지만 양 의원도 이에 관여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A씨가 선물을 전달했지만 양 의원도 이에 관여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설 선물 돌린 혐의’ 양향자 의원 선거법 위반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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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10-13 21:49:34
- 수정2021-10-13 21:52:23

광주지방검찰청은 지난 2월 설을 앞두고 선거구민 등에게 과일 선물을 돌려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무소속 양향자 의원과 당시 특별보좌관 A씨를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A씨가 선물을 전달했지만 양 의원도 이에 관여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A씨가 선물을 전달했지만 양 의원도 이에 관여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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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창희 기자 shar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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