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선물 돌린 혐의’ 양향자 의원 선거법 위반 기소
입력 2021.10.13 (21:49)
수정 2021.10.13 (21:5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은 지난 2월 설을 앞두고 선거구민 등에게 과일 선물을 돌려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무소속 양향자 의원과 당시 특별보좌관 A씨를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A씨가 선물을 전달했지만 양 의원도 이에 관여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A씨가 선물을 전달했지만 양 의원도 이에 관여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설 선물 돌린 혐의’ 양향자 의원 선거법 위반 기소
-
- 입력 2021-10-13 21:49:34
- 수정2021-10-13 21:52:23

광주지방검찰청은 지난 2월 설을 앞두고 선거구민 등에게 과일 선물을 돌려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무소속 양향자 의원과 당시 특별보좌관 A씨를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A씨가 선물을 전달했지만 양 의원도 이에 관여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A씨가 선물을 전달했지만 양 의원도 이에 관여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
양창희 기자 share@kbs.co.kr
양창희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