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못 사용료 갈등…쌍방 모두 항소

입력 2021.10.13 (21:50) 수정 2021.10.13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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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 원고 일부 승소한 대구 수성못의 땅 사용료 소송에서 대구시와 수성구,농어촌공사가 모두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대구시와 수성구청은 수성못 일대 땅이 농지로 이용되지 않았고 시민들이 이용하면서 자연스레 공원 녹지 등으로 조성됐기 때문에 농어촌공사가 농지 사용료를 내라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농어촌공사는 수십 년 동안 사용료가 지불되지 않은 점은 공사의 재원 관리 차원에서 수 차례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라며 회수할 사용료를 전액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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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성못 사용료 갈등…쌍방 모두 항소
    • 입력 2021-10-13 21:50:48
    • 수정2021-10-13 21:53:43
    뉴스9(대구)
지난달 30일 원고 일부 승소한 대구 수성못의 땅 사용료 소송에서 대구시와 수성구,농어촌공사가 모두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대구시와 수성구청은 수성못 일대 땅이 농지로 이용되지 않았고 시민들이 이용하면서 자연스레 공원 녹지 등으로 조성됐기 때문에 농어촌공사가 농지 사용료를 내라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농어촌공사는 수십 년 동안 사용료가 지불되지 않은 점은 공사의 재원 관리 차원에서 수 차례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라며 회수할 사용료를 전액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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