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1억 원대 양육비 안 준 아빠 출국 금지…“법은 아직 무르다”

입력 2021.10.14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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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억 원대 양육비 밀린 아빠들, 열흘간 응답 없거나 정식 의견 제출 없어 출국금지"
-"출국 금지는 6개월, 운전 면허 금지는 100일로 끝나 빠져나갈 구멍 있어"
-"위장전입 많아, 실거주지가 아닌 경우 소송 절차가 한없이 미뤄지는 것이 문제"
-"코로나19 아이들 집에 머무는 시간 길어져, 엄마들 소득 활동 못해 더더욱 고충이 커"
-"양육비 이행률 36.1% 불과, 양육비 미지급도 아동 학대…위장전입 단속 조치 필요"
-양육비이행관리원 https://www.childsupport.or.kr/ 양육비 상담센터 전화 1644-6621


■ 프로그램 : 사사건건
■ 방송시간 : 10월 13일(수) 16:00~17:00 KBS1
■ 진행 : 범기영 기자
■ 출연 : 이영 양육비해결총연합회 대표 · 최유경 KBS 문화복지부 기자


https://youtu.be/n-TyVIWgxJI

◎범기영 자녀의 양육비를 계속 지급하지 않은 아빠 2명에 대해서 어제 출국 금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개정된 양육비 이행법에 따른 첫 조치였는데요. 최유경 KBS 문화복지부 기자, 이영 양육비 해결 총연합회 대표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최 기자, 먼저 어제 출금 조치가 처음이었군요?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최유경 일단 지난 11일에 2명이 출국 금지가 됐는데 두 사람 모두 다 아버지, 남성이고요. 안 준 양육비가 지금 1억 원이 넘는 상황이었습니다.

◎범기영 1억 원이 넘어요?

▼최유경 1억 1,000여 만 원, 1억 2,000여 만 원, 각각 1억 원이 넘는 돈을 밀린 상태였고요. 갑자기 이렇게 출국 금지를 한 게 아니라 나름대로 의견을 듣는 절차도 거쳤어요. 일단 양육비를 받지 못한 양육자 측에서 신청을 했고 그다음에 열흘 동안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 들어보니까 1명은 아예 응답이 없었고 다른 1명은 여가부에 전화를 해서 경제적인 사정이 어렵다, 이렇게 나름 토로를 했던 모양인데 이게 정식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아서 받아들여 지지 않았고 결국은 이제 양육비 이행 심의위원회가 열려서 의결이 되고 법무부에 출국 금지를 요청하게 된 겁니다. 지금 일단 2명이 처음으로 됐는데 지금 또 추가로 제재를 진행 중인 사람들이 있어요. 명단 공개 3명, 운전면허 정지 8명 그리고 출국 금지도 지금 1명이 더 앞으로 진행하려고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범기영 그러니까 이혼하고 아내와 함께 지내고 있는 아이들한테 양육비를 주지 않는 이런 아빠들인 거죠? 그러니까 전에는 이런 조치가 불가능했었죠?

▼이영 그렇죠. 그때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이냐, 불이익을 제재하거나 이런 상황이 없었고요. 그랬기 때문에 배드 파더스 신상 공개 사이트로 개설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건데요. 이제 7월 13일 이후, 그러니까 6월 11일은 운전면허 정지 처분이 시행이 됐고요. 7월 13일 이후부터는 이제 명단 공개 그리고 출국 금지, 형사 처벌에 대한 법안들이 같이 시행이 되었습니다.

◎범기영 그러니까 이번에 첫 조치가 내려진 걸 아까 최 기자가 설명하면서 절차를 설명해 주긴 했는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모두가 다 바로 이런 조치를 받는 건 아닌 거죠?

▼이영 그렇죠. 감치 판결을 핵심 요건으로 두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행 명령 소송이나 감치 소송을 진행을 해서 판결을 받았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급을 하지 않았으면 이 개정 법안을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범기영 운전면허 정지 100일, 출국 금지 6개월, 이런 게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된 경우는 양육비 채무가 5,000만 원이 넘거나 3,000만 원 이상인데 국외 출입 3회 이상 했거나, 최근에.

▼이영 그렇죠.

◎범기영 이런 사람들이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조치가, 그러니까 양육비를 받아내는 게 목적이니까 양육비를 낼 때까지 계속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면서요?

▼최유경 양육비 채권자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양육비를 낼 때까지 지속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출국 금지 같은 경우는 한 번 할 때 6개월, 운전면허는 딱 100일이면 끝나고요. 명단 공개는 3년, 이렇게 다 기한이 정해져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양육자들 말은 이제 운전면허는 100일 동안 운전 안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좀 버틸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 아니냐, 출국 금지도 6개월 동안 출국을 안 하면 그만이다. 이런 식으로 이게 빠져나갈 구멍이 좀 많지 않느냐, 이런 지적들을 하고 계신데요. 실제로 양육비 채권자들이 말하는 그런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녹취> A 씨 / 양육비 채권자 (음성변조)
양육비 청구를 하려면 우리가 양육비 이행 명령, 일시금 지급 명령, 양육비를 주라는 법의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야 되잖아요. 그런데 소장이 계속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공시 송달로 계속 뜨는 거예요. 하다못해 마지막 감치 명령까지도 송달도 안 되고... 절차도 까다롭고 너무 물러요, 법이. 출국 금지 뭐 6개월 동안 출국 안 하면 되죠, 뭐. 진짜 안 주려면. 왜냐하면, 액수가 크잖아요, 1억 3000. 면허 정지도 뭐 제 생각은 그래요. 버스 타면 되죠.

◎범기영 법이 너무 무르지 않느냐, 이런 호소네요. 양육비 못 받아서 당장 생계가 어려운 엄마들이 꽤 많겠습니다?

▼이영 많죠. 그리고 이제 더구나 코로나19 시기가 지금 굉장히 길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각 가정마다 아이 돌봄 문제가 가장 큰데, 평소 일상적으로도 그게 가장 큰 문제였는데, 이제 아이들이 집 안에 머물고 있는 시간이 길어졌으니까 그만큼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과 상충하게 돼서 두 가지 중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 기로에 놓이는 데 아이들의 안전 문제잖아요. 그러다 보면 소득 활동을 줄이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어려움이 더 가중되죠.

◎범기영 그렇죠. 그러니까 혼자 아이를 키우는 엄마가 경제 활동도 못 하고 또 돌봄을 또 해야 되니까 밖으로 나갈 수도 없는 이런 상황이 되면 훨씬 더 어려워지겠네요.

▼이영 이런 경우는 어머니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아이를,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분들도 이제 아이를 양육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는데 더구나 이제 소득 활동을 못 하니까 아마 또 어머니하고 다른 고충도 또 더 있으신 것 같아요.

◎범기영 그러니까 보통 저희가 나쁜 아빠들, 뭐 이런 기사 제목들을 많이 봐서 그런데 실제로 통계를 보면 엄마와 지내는 아이들이 훨씬 더 많습니까?

▼이영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한 부모 가구 중에서 모자 가정, 그러니까 양육을 하고 있는 가정이 여성인 경우가 80%에 이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80%와 20%니까 아무래도 양육비를 지급해야 되는 쪽이 아이들의 아버지인 경우가 많은 거죠. 그러다 보니 미지급자인 경우도 아버지인 경우가 많아서 그것이 이제 배드 파더스, 이렇게 나쁜 아빠들이라고 불리게 된 겁니다.

◎범기영 그렇겠네요. 80%와 20%니까 단순 계산해도 4배가 되네요.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는 비율이 40%도 안 되네요?

▼최유경 네, 이게 일단 2015년하고 비교하면 10% 넘게 오르긴 했는데, 지난해 기준으로 봐도 여전히 36.1% 정도 수준에 불과하고요. 그러니까 10명 중의 4명도 안 되는 거죠. 심지어는 감치 명령이라고 해서 양육비를 안 준 사람을 구속 시킬 수 있는 그런 제도도 있는데 그렇게 구속이 돼도 10%밖에 이행을 안 한다고 해요, 심지어 구속까지 됐는데도. 그래서 2015년부터 양육비 이행 관리원이라는 데가 생겨서 상담이나 소송 같은 거를 돕긴 하지만 아직도 미흡한 수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범기영 그러니까 법이 너무 무르지 않느냐, 좀 더 강제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또 실효성이 문제예요. 이게 너무 무르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최유경 언뜻 보면 출국 금지, 운전면허 정지가 대단한 제재일 것 같고 또 실제로 없던 제재가 생긴 거니까 고무적인 일인 거는 맞는데 여전히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요. 일단 운전면허 같은 경우에는 생계 목적으로, 직접적인 생계 유지 목적으로 면허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예외가 되고요.

◎범기영 그러니까 택시나 버스 같은 거 운전하는 경우.

▼최유경 그렇죠. 그리고 출국 금지 같은 경우에도 해외 건설 계약이라든지 합작 사업이라든지 이렇게 사업 계획을 가지고 출국하려는 경우에는 또 예외가 된다고 해요. 여가부에 왜 이런 예외 조항이 생겼냐고 물어보니까 일단 이 법이라는 게 지금 이 사람을 처벌하려는 게 목적이 아니라 양육비를 실제로 받아내려는 목적이다 보니까 생계 활동을 막아버리면 돈을 못 벌고 양육비를 못 주고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범기영 이유는 들으니까 또 그럴 수는 있겠네요. 돈을 벌어야 돈을 주죠.

▼이영 그런데 이전까지의 지금 미지급률이 지금 이렇게 높아지고 이행률이 낮은 이유는 그동안에 이거를 안 줘도 그만이라는 인식이 굉장히 팽배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다는 것은 지금까지 규제가 없었기 때문에 이것이 계속 만연화 된 거예요. 소득 활동을 그동안 제재하지 않았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았던 양육비예요. 그런데 과연 소득 활동을 제재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행률이, 자발적인 이행을 유도할 수 있느냐, 지금 현재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이 법안이 들어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법이 왜 입법이 됐는지에 대한 목적이나 취지를 생각하면 양육비 이행, 말은 양육비 이행을 강화하기 위한 거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아이들의 생존을 우선하지 않는 관점에서 출발하면 안 되는데, 그 아이들의 생존권을 우선하지 않고 일단 그냥 양육비 이행해야지, 라는 어떤 단순한 생각에서 출발한 것이 아닌가, 이런 속상한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범기영 그러니까 경제 활동을 막으면 안 된다, 이런 논리는 또 이해가 되는데, 양육비 미지급자의 신상, 얼굴도 공개하지 않는다, 이런 규정도 있어요. 이건 왜 만들어진 겁니까?

▼이영 이것도 역시 아동의 생존권을 우선시하지 않은 경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개인의 명예가 실추되는 것은 결코 원하지 않는 상황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의 생존권, 생계에 문제가 생기는 것보다 그 어쨌든 명예가 실추되는 것은 돌이킬 수 없는 문제가 아니냐. 그러니까 명예는 최소한도로 실추되지 않도록 하자는 것에서 출발한 점이 시행령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의 생계가 이렇게 지금 막막해지는 시기가 너무 오래돼서, 이 상태에서 성년으로 자라고 있는 이 상황에서 말하자면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는 것은 아동학대라는 것이 사실은 명확하거든요. 해외에서도 물론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행률이 높은 것이고. 그런데 아동학대라는 인식이 부족하다 보니 그 명예가 실추되는 것에 대한 고려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이죠.

◎범기영 아까 양육비 못 받고 있는 그 엄마 인터뷰 중에 송달을 고의적으로 피한다, 이런 대목도 있었어요. 계속 공시 송달 상태다.

▼최유경 그렇죠.

◎범기영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최유경 아까도 말했지만, 그 감치 명령이라는 게 지금 앞서 말한 출국 금지, 운전 면허, 이런 거의 토대가 되는 제재거든요? 일단 감치를 받고도 이행을 안 해야 그다음으로 단계를 나아갈 수가 있는데 사람들이 친인척이나 지인 주소에다가 위장 전입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해요. 그러니까 자기 실거주지가 아닌 다른 곳을 주소지로 해놓는 거죠. 그러면 소송 과정에서 소송 서류가 송달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이제 소송 절차가 한없이 길어지게 되고, 양육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애가 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빚어진 겁니다.

◎범기영 당사자에게 송달이 완료되지 않았으니까 그 조치가 실행될 수 없고 이 조치가 실행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도 없으니까?

▼이영 그렇죠.

◎범기영 어떻게 바꿔야 됩니까?

▼이영 일단은 위장 전입이라는 것에 대한 단속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고 수사 기관이나 관공서에서는 이걸... 그러니까 좀 중대한 범죄로 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단속 조치가 그동안 어려웠었는데요. 단속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위장 전입에 관한, 위장 전입 때문에 실거주가 확보가 안 돼서 우편 송달이 안 될 경우, 송달 제도를 도입해서 재판이 이루어져서 제대로 판단이 법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지금 법안으로도 나와서 상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그게 시급하죠. 그 제도가 도입이 되어야 합니다.

◎범기영 알겠습니다. 무엇보다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는 거기 때문에 국회에서도 이런 법안들 잘 살펴보면 좋겠네요. 시간이 좀 많으면 좋겠는데 벌써 다 됐습니다, 지금. 지금까지 최유경 기자, 이영 대표와 말씀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성: 신동민, 정리: 최승혜, 윤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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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사건건] 1억 원대 양육비 안 준 아빠 출국 금지…“법은 아직 무르다”
    • 입력 2021-10-14 07:01:48
    사회
-"1억 원대 양육비 밀린 아빠들, 열흘간 응답 없거나 정식 의견 제출 없어 출국금지"<br />-"출국 금지는 6개월, 운전 면허 금지는 100일로 끝나 빠져나갈 구멍 있어"<br />-"위장전입 많아, 실거주지가 아닌 경우 소송 절차가 한없이 미뤄지는 것이 문제"<br />-"코로나19 아이들 집에 머무는 시간 길어져, 엄마들 소득 활동 못해 더더욱 고충이 커"<br />-"양육비 이행률 36.1% 불과, 양육비 미지급도 아동 학대…위장전입 단속 조치 필요"<br />-양육비이행관리원 https://www.childsupport.or.kr/ 양육비 상담센터 전화 1644-6621

■ 프로그램 : 사사건건
■ 방송시간 : 10월 13일(수) 16:00~17:00 KBS1
■ 진행 : 범기영 기자
■ 출연 : 이영 양육비해결총연합회 대표 · 최유경 KBS 문화복지부 기자


https://youtu.be/n-TyVIWgxJI

◎범기영 자녀의 양육비를 계속 지급하지 않은 아빠 2명에 대해서 어제 출국 금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개정된 양육비 이행법에 따른 첫 조치였는데요. 최유경 KBS 문화복지부 기자, 이영 양육비 해결 총연합회 대표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최 기자, 먼저 어제 출금 조치가 처음이었군요?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최유경 일단 지난 11일에 2명이 출국 금지가 됐는데 두 사람 모두 다 아버지, 남성이고요. 안 준 양육비가 지금 1억 원이 넘는 상황이었습니다.

◎범기영 1억 원이 넘어요?

▼최유경 1억 1,000여 만 원, 1억 2,000여 만 원, 각각 1억 원이 넘는 돈을 밀린 상태였고요. 갑자기 이렇게 출국 금지를 한 게 아니라 나름대로 의견을 듣는 절차도 거쳤어요. 일단 양육비를 받지 못한 양육자 측에서 신청을 했고 그다음에 열흘 동안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 들어보니까 1명은 아예 응답이 없었고 다른 1명은 여가부에 전화를 해서 경제적인 사정이 어렵다, 이렇게 나름 토로를 했던 모양인데 이게 정식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아서 받아들여 지지 않았고 결국은 이제 양육비 이행 심의위원회가 열려서 의결이 되고 법무부에 출국 금지를 요청하게 된 겁니다. 지금 일단 2명이 처음으로 됐는데 지금 또 추가로 제재를 진행 중인 사람들이 있어요. 명단 공개 3명, 운전면허 정지 8명 그리고 출국 금지도 지금 1명이 더 앞으로 진행하려고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범기영 그러니까 이혼하고 아내와 함께 지내고 있는 아이들한테 양육비를 주지 않는 이런 아빠들인 거죠? 그러니까 전에는 이런 조치가 불가능했었죠?

▼이영 그렇죠. 그때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이냐, 불이익을 제재하거나 이런 상황이 없었고요. 그랬기 때문에 배드 파더스 신상 공개 사이트로 개설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건데요. 이제 7월 13일 이후, 그러니까 6월 11일은 운전면허 정지 처분이 시행이 됐고요. 7월 13일 이후부터는 이제 명단 공개 그리고 출국 금지, 형사 처벌에 대한 법안들이 같이 시행이 되었습니다.

◎범기영 그러니까 이번에 첫 조치가 내려진 걸 아까 최 기자가 설명하면서 절차를 설명해 주긴 했는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모두가 다 바로 이런 조치를 받는 건 아닌 거죠?

▼이영 그렇죠. 감치 판결을 핵심 요건으로 두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행 명령 소송이나 감치 소송을 진행을 해서 판결을 받았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급을 하지 않았으면 이 개정 법안을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범기영 운전면허 정지 100일, 출국 금지 6개월, 이런 게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된 경우는 양육비 채무가 5,000만 원이 넘거나 3,000만 원 이상인데 국외 출입 3회 이상 했거나, 최근에.

▼이영 그렇죠.

◎범기영 이런 사람들이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조치가, 그러니까 양육비를 받아내는 게 목적이니까 양육비를 낼 때까지 계속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면서요?

▼최유경 양육비 채권자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양육비를 낼 때까지 지속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출국 금지 같은 경우는 한 번 할 때 6개월, 운전면허는 딱 100일이면 끝나고요. 명단 공개는 3년, 이렇게 다 기한이 정해져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양육자들 말은 이제 운전면허는 100일 동안 운전 안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좀 버틸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 아니냐, 출국 금지도 6개월 동안 출국을 안 하면 그만이다. 이런 식으로 이게 빠져나갈 구멍이 좀 많지 않느냐, 이런 지적들을 하고 계신데요. 실제로 양육비 채권자들이 말하는 그런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녹취> A 씨 / 양육비 채권자 (음성변조)
양육비 청구를 하려면 우리가 양육비 이행 명령, 일시금 지급 명령, 양육비를 주라는 법의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야 되잖아요. 그런데 소장이 계속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공시 송달로 계속 뜨는 거예요. 하다못해 마지막 감치 명령까지도 송달도 안 되고... 절차도 까다롭고 너무 물러요, 법이. 출국 금지 뭐 6개월 동안 출국 안 하면 되죠, 뭐. 진짜 안 주려면. 왜냐하면, 액수가 크잖아요, 1억 3000. 면허 정지도 뭐 제 생각은 그래요. 버스 타면 되죠.

◎범기영 법이 너무 무르지 않느냐, 이런 호소네요. 양육비 못 받아서 당장 생계가 어려운 엄마들이 꽤 많겠습니다?

▼이영 많죠. 그리고 이제 더구나 코로나19 시기가 지금 굉장히 길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각 가정마다 아이 돌봄 문제가 가장 큰데, 평소 일상적으로도 그게 가장 큰 문제였는데, 이제 아이들이 집 안에 머물고 있는 시간이 길어졌으니까 그만큼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과 상충하게 돼서 두 가지 중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 기로에 놓이는 데 아이들의 안전 문제잖아요. 그러다 보면 소득 활동을 줄이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어려움이 더 가중되죠.

◎범기영 그렇죠. 그러니까 혼자 아이를 키우는 엄마가 경제 활동도 못 하고 또 돌봄을 또 해야 되니까 밖으로 나갈 수도 없는 이런 상황이 되면 훨씬 더 어려워지겠네요.

▼이영 이런 경우는 어머니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아이를,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분들도 이제 아이를 양육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는데 더구나 이제 소득 활동을 못 하니까 아마 또 어머니하고 다른 고충도 또 더 있으신 것 같아요.

◎범기영 그러니까 보통 저희가 나쁜 아빠들, 뭐 이런 기사 제목들을 많이 봐서 그런데 실제로 통계를 보면 엄마와 지내는 아이들이 훨씬 더 많습니까?

▼이영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한 부모 가구 중에서 모자 가정, 그러니까 양육을 하고 있는 가정이 여성인 경우가 80%에 이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80%와 20%니까 아무래도 양육비를 지급해야 되는 쪽이 아이들의 아버지인 경우가 많은 거죠. 그러다 보니 미지급자인 경우도 아버지인 경우가 많아서 그것이 이제 배드 파더스, 이렇게 나쁜 아빠들이라고 불리게 된 겁니다.

◎범기영 그렇겠네요. 80%와 20%니까 단순 계산해도 4배가 되네요.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는 비율이 40%도 안 되네요?

▼최유경 네, 이게 일단 2015년하고 비교하면 10% 넘게 오르긴 했는데, 지난해 기준으로 봐도 여전히 36.1% 정도 수준에 불과하고요. 그러니까 10명 중의 4명도 안 되는 거죠. 심지어는 감치 명령이라고 해서 양육비를 안 준 사람을 구속 시킬 수 있는 그런 제도도 있는데 그렇게 구속이 돼도 10%밖에 이행을 안 한다고 해요, 심지어 구속까지 됐는데도. 그래서 2015년부터 양육비 이행 관리원이라는 데가 생겨서 상담이나 소송 같은 거를 돕긴 하지만 아직도 미흡한 수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범기영 그러니까 법이 너무 무르지 않느냐, 좀 더 강제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또 실효성이 문제예요. 이게 너무 무르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최유경 언뜻 보면 출국 금지, 운전면허 정지가 대단한 제재일 것 같고 또 실제로 없던 제재가 생긴 거니까 고무적인 일인 거는 맞는데 여전히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요. 일단 운전면허 같은 경우에는 생계 목적으로, 직접적인 생계 유지 목적으로 면허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예외가 되고요.

◎범기영 그러니까 택시나 버스 같은 거 운전하는 경우.

▼최유경 그렇죠. 그리고 출국 금지 같은 경우에도 해외 건설 계약이라든지 합작 사업이라든지 이렇게 사업 계획을 가지고 출국하려는 경우에는 또 예외가 된다고 해요. 여가부에 왜 이런 예외 조항이 생겼냐고 물어보니까 일단 이 법이라는 게 지금 이 사람을 처벌하려는 게 목적이 아니라 양육비를 실제로 받아내려는 목적이다 보니까 생계 활동을 막아버리면 돈을 못 벌고 양육비를 못 주고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범기영 이유는 들으니까 또 그럴 수는 있겠네요. 돈을 벌어야 돈을 주죠.

▼이영 그런데 이전까지의 지금 미지급률이 지금 이렇게 높아지고 이행률이 낮은 이유는 그동안에 이거를 안 줘도 그만이라는 인식이 굉장히 팽배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다는 것은 지금까지 규제가 없었기 때문에 이것이 계속 만연화 된 거예요. 소득 활동을 그동안 제재하지 않았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았던 양육비예요. 그런데 과연 소득 활동을 제재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행률이, 자발적인 이행을 유도할 수 있느냐, 지금 현재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이 법안이 들어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법이 왜 입법이 됐는지에 대한 목적이나 취지를 생각하면 양육비 이행, 말은 양육비 이행을 강화하기 위한 거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아이들의 생존을 우선하지 않는 관점에서 출발하면 안 되는데, 그 아이들의 생존권을 우선하지 않고 일단 그냥 양육비 이행해야지, 라는 어떤 단순한 생각에서 출발한 것이 아닌가, 이런 속상한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범기영 그러니까 경제 활동을 막으면 안 된다, 이런 논리는 또 이해가 되는데, 양육비 미지급자의 신상, 얼굴도 공개하지 않는다, 이런 규정도 있어요. 이건 왜 만들어진 겁니까?

▼이영 이것도 역시 아동의 생존권을 우선시하지 않은 경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개인의 명예가 실추되는 것은 결코 원하지 않는 상황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의 생존권, 생계에 문제가 생기는 것보다 그 어쨌든 명예가 실추되는 것은 돌이킬 수 없는 문제가 아니냐. 그러니까 명예는 최소한도로 실추되지 않도록 하자는 것에서 출발한 점이 시행령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의 생계가 이렇게 지금 막막해지는 시기가 너무 오래돼서, 이 상태에서 성년으로 자라고 있는 이 상황에서 말하자면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는 것은 아동학대라는 것이 사실은 명확하거든요. 해외에서도 물론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행률이 높은 것이고. 그런데 아동학대라는 인식이 부족하다 보니 그 명예가 실추되는 것에 대한 고려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이죠.

◎범기영 아까 양육비 못 받고 있는 그 엄마 인터뷰 중에 송달을 고의적으로 피한다, 이런 대목도 있었어요. 계속 공시 송달 상태다.

▼최유경 그렇죠.

◎범기영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최유경 아까도 말했지만, 그 감치 명령이라는 게 지금 앞서 말한 출국 금지, 운전 면허, 이런 거의 토대가 되는 제재거든요? 일단 감치를 받고도 이행을 안 해야 그다음으로 단계를 나아갈 수가 있는데 사람들이 친인척이나 지인 주소에다가 위장 전입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해요. 그러니까 자기 실거주지가 아닌 다른 곳을 주소지로 해놓는 거죠. 그러면 소송 과정에서 소송 서류가 송달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이제 소송 절차가 한없이 길어지게 되고, 양육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애가 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빚어진 겁니다.

◎범기영 당사자에게 송달이 완료되지 않았으니까 그 조치가 실행될 수 없고 이 조치가 실행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도 없으니까?

▼이영 그렇죠.

◎범기영 어떻게 바꿔야 됩니까?

▼이영 일단은 위장 전입이라는 것에 대한 단속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고 수사 기관이나 관공서에서는 이걸... 그러니까 좀 중대한 범죄로 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단속 조치가 그동안 어려웠었는데요. 단속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위장 전입에 관한, 위장 전입 때문에 실거주가 확보가 안 돼서 우편 송달이 안 될 경우, 송달 제도를 도입해서 재판이 이루어져서 제대로 판단이 법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지금 법안으로도 나와서 상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그게 시급하죠. 그 제도가 도입이 되어야 합니다.

◎범기영 알겠습니다. 무엇보다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는 거기 때문에 국회에서도 이런 법안들 잘 살펴보면 좋겠네요. 시간이 좀 많으면 좋겠는데 벌써 다 됐습니다, 지금. 지금까지 최유경 기자, 이영 대표와 말씀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성: 신동민, 정리: 최승혜, 윤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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