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농지 무단용도 변경 등 농지법 위반 행위 집중단속

입력 2021.10.14 (07:25) 수정 2021.10.14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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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농지에 대한 무단용도 변경과 불법전용 등 농지법 위반 행위를 오늘(14일)부터 집중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단속 내용은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은 무단 전용, 무단용도변경, 농지의 취득목적 이외에 부정사용 등입니다.

서울시는 농지면적이 50ha 이상인 강서구, 서초구, 강남구, 강동구에 대해서는 자치구와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 농지면적이 50ha 미만인 종로구와 중랑구 등 7개 지역은 자치구 차원에서 단속을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서울시는 단속결과 적발된 사항에 대해서는 농지 처분의무 부과, 원상회복 명령 등의 조치를 하고 불이행시 고발 등의 강력한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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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농지 무단용도 변경 등 농지법 위반 행위 집중단속
    • 입력 2021-10-14 07:25:41
    • 수정2021-10-14 07:26:29
    사회
서울시는 농지에 대한 무단용도 변경과 불법전용 등 농지법 위반 행위를 오늘(14일)부터 집중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단속 내용은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은 무단 전용, 무단용도변경, 농지의 취득목적 이외에 부정사용 등입니다.

서울시는 농지면적이 50ha 이상인 강서구, 서초구, 강남구, 강동구에 대해서는 자치구와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 농지면적이 50ha 미만인 종로구와 중랑구 등 7개 지역은 자치구 차원에서 단속을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서울시는 단속결과 적발된 사항에 대해서는 농지 처분의무 부과, 원상회복 명령 등의 조치를 하고 불이행시 고발 등의 강력한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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