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 지도·단속

입력 2021.10.14 (07:49) 수정 2021.10.14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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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이 오는 18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부동산중개업소 46곳을 대상으로 불법 중개행위를 지도 단속합니다.

주요 점검 내용은 중개수수료 과다 징수와 간판 실명제 위반, 자격증과 등록증 대여 행위 등입니다.

양양군은 최근 고속도로 개통과 낙산도립공원 해제 등 각종 개발 호재로 부동산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단속을 벌이게 됐다며, 중대한 위법 사항이 적발될 경우 형사고발 등 행정 처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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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양군,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 지도·단속
    • 입력 2021-10-14 07:49:17
    • 수정2021-10-14 08:09:57
    뉴스광장(춘천)
양양군이 오는 18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부동산중개업소 46곳을 대상으로 불법 중개행위를 지도 단속합니다.

주요 점검 내용은 중개수수료 과다 징수와 간판 실명제 위반, 자격증과 등록증 대여 행위 등입니다.

양양군은 최근 고속도로 개통과 낙산도립공원 해제 등 각종 개발 호재로 부동산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단속을 벌이게 됐다며, 중대한 위법 사항이 적발될 경우 형사고발 등 행정 처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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