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자동차세 체납 차량 조사…체납액 154억 원

입력 2021.10.14 (08:07) 수정 2021.10.14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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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가 다음 달까지 자동차세 체납 차량을 조사합니다.

대상은 최근 3년 동안 자동차세를 내지 않은 차량 가운데 실제 운행자 확인이 가능한 차량으로, 공매 또는 번호판 영치, 잠금장치 부착 등을 할 계획입니다.

창원시 자동차세 체납액은 154억 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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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시, 자동차세 체납 차량 조사…체납액 154억 원
    • 입력 2021-10-14 08:07:38
    • 수정2021-10-14 08:53:48
    뉴스광장(창원)
창원시가 다음 달까지 자동차세 체납 차량을 조사합니다.

대상은 최근 3년 동안 자동차세를 내지 않은 차량 가운데 실제 운행자 확인이 가능한 차량으로, 공매 또는 번호판 영치, 잠금장치 부착 등을 할 계획입니다.

창원시 자동차세 체납액은 154억 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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