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도시 내 빈집 방치하면 이행강제금…공익신고제도 운영

입력 2021.10.14 (08:27) 수정 2021.10.14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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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도시지역에 붕괴위험과 안전사고 우려가 큰 빈집을 조치 없이 방치할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도시 내 빈집에 대한 소유자와 지자체의 관리책임을 강화하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오늘(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빈집의 등급을 산정하는 기준부터 구체화됩니다. 실태조사를 통해 빈집 기둥, 외벽 등의 노후·불량 상태, 주변 경관과 위생에 미치는 영향을 따져 1~4등급으로 나눕니다.

1~2등급은 비교적 양호한 빈집으로 정비와 활용을 유도하는 반면, 3~4등급은 방치하기에 부적절한 빈집으로 지자체장이 철거 또는 안전조치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때 소유자의 관리 책임이 강화됩니다. 안전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20%, 철거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4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60일 이내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년에 최대 2회, 조치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 부과가 가능해집니다. 다만, 지역별 여건을 고려해 시·도 조례로 비율을 각각 10%, 20%까지 완화할 수 있습니다.

사고 위험성이 있거나 위생 문제가 있는 빈집을 누구나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공익신고제를 운영해 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 현장을 방문하고, 면담을 통해 행정지도도 진행합니다.

국토부 측은 "소유자의 자발적 정비를 유도해 방치된 빈집으로 인한 지역 슬럼화, 안전사고를 방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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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10-14 08:27:24
    • 수정2021-10-14 08:34:09
    경제
앞으로 도시지역에 붕괴위험과 안전사고 우려가 큰 빈집을 조치 없이 방치할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도시 내 빈집에 대한 소유자와 지자체의 관리책임을 강화하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오늘(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빈집의 등급을 산정하는 기준부터 구체화됩니다. 실태조사를 통해 빈집 기둥, 외벽 등의 노후·불량 상태, 주변 경관과 위생에 미치는 영향을 따져 1~4등급으로 나눕니다.

1~2등급은 비교적 양호한 빈집으로 정비와 활용을 유도하는 반면, 3~4등급은 방치하기에 부적절한 빈집으로 지자체장이 철거 또는 안전조치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때 소유자의 관리 책임이 강화됩니다. 안전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20%, 철거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4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60일 이내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년에 최대 2회, 조치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 부과가 가능해집니다. 다만, 지역별 여건을 고려해 시·도 조례로 비율을 각각 10%, 20%까지 완화할 수 있습니다.

사고 위험성이 있거나 위생 문제가 있는 빈집을 누구나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공익신고제를 운영해 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 현장을 방문하고, 면담을 통해 행정지도도 진행합니다.

국토부 측은 "소유자의 자발적 정비를 유도해 방치된 빈집으로 인한 지역 슬럼화, 안전사고를 방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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