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인력에 아이돌봄 지원 확대…5만여 가구 수혜

입력 2021.10.1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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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가 코로나19 의료·방역인력을 포함해 5만 4천여 가구에 대한 긴급돌봄 지원을 확대하는 적극행정을 시행했습니다.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은 오늘(14일) 열린 '적극행정 이어가기 발표'에서 여성가족부가 추진하고 있는 '코로나 19 아이돌봄서비스 특례지원' 등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발표했습니다.

여가부는 격리가 잦은 코로나 19 의료·방역 인력의 아이돌봄부담이 커지자, 소득 기준에 따른 정부지원 비율을 확대(0~85% → 60~90%)하고 직무특성을 고려한 24시간 서비스를 지원했습니다.

이를 위해 간호협회·보건의료노조 등 현장과 소통해 아이돌봄 수요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적극행정제도를 활용해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특례를 지난 3월 조기 시행했습니다.

20~40대 이용 가구의 생활환경을 고려해 저렴한 수수료로 실시간 결제가 가능한 간편결제 서비스 '돌봄페이'를 마련해 이용자 편의성도 높였다고 밝혔습니다.

여가부는 지난 8월 말 기준 하루 평균 약 326가구의 코로나19 현장 의료·방역인력이 아이돌봄 지원을 받았고, 전체적으로 약 5만 4천여 가구에 긴급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밖에도 여가부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 처벌법)'이 제정된 지난 4월 20일 이후 법 시행일인 오는 21일까지 발생하는 스토킹 피해자 지원 공백에 대해서는, 현행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을 활용해 상담·보호시설 입소 등 맞춤형 지원에 나섰습니다.

기존 법제로는 처벌이 어려운 디지털 성범죄가 증가하면서, 지난 3월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을 개정했고, '온라인 그루밍'에 대한 처벌근거를 최초로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청소년 인터넷 게임 '셧다운제'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와 긴밀하게 협의하고 학부모 단체 등과의 소통을 거쳐 폐지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지난달 28일 셧다운제 폐지 내용을 담은 '청소년보호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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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인력에 아이돌봄 지원 확대…5만여 가구 수혜
    • 입력 2021-10-14 09:00:50
    사회
여성가족부가 코로나19 의료·방역인력을 포함해 5만 4천여 가구에 대한 긴급돌봄 지원을 확대하는 적극행정을 시행했습니다.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은 오늘(14일) 열린 '적극행정 이어가기 발표'에서 여성가족부가 추진하고 있는 '코로나 19 아이돌봄서비스 특례지원' 등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발표했습니다.

여가부는 격리가 잦은 코로나 19 의료·방역 인력의 아이돌봄부담이 커지자, 소득 기준에 따른 정부지원 비율을 확대(0~85% → 60~90%)하고 직무특성을 고려한 24시간 서비스를 지원했습니다.

이를 위해 간호협회·보건의료노조 등 현장과 소통해 아이돌봄 수요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적극행정제도를 활용해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특례를 지난 3월 조기 시행했습니다.

20~40대 이용 가구의 생활환경을 고려해 저렴한 수수료로 실시간 결제가 가능한 간편결제 서비스 '돌봄페이'를 마련해 이용자 편의성도 높였다고 밝혔습니다.

여가부는 지난 8월 말 기준 하루 평균 약 326가구의 코로나19 현장 의료·방역인력이 아이돌봄 지원을 받았고, 전체적으로 약 5만 4천여 가구에 긴급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밖에도 여가부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 처벌법)'이 제정된 지난 4월 20일 이후 법 시행일인 오는 21일까지 발생하는 스토킹 피해자 지원 공백에 대해서는, 현행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을 활용해 상담·보호시설 입소 등 맞춤형 지원에 나섰습니다.

기존 법제로는 처벌이 어려운 디지털 성범죄가 증가하면서, 지난 3월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을 개정했고, '온라인 그루밍'에 대한 처벌근거를 최초로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청소년 인터넷 게임 '셧다운제'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와 긴밀하게 협의하고 학부모 단체 등과의 소통을 거쳐 폐지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지난달 28일 셧다운제 폐지 내용을 담은 '청소년보호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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