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둔기로 폭행·살해 위협 40대 집행유예 2년

입력 2021.10.14 (10:04) 수정 2021.10.14 (10:3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아내와 말다툼을 하다 둔기로 폭행하고 위협한 44살 이 모 씨에게 특수상해와 특수재물손괴 등의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12월, 난임 치료를 위해 병원에 함께 가지 않고 일할 때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항의를 받고 아내와 두 차례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난다며 아내를 둔기로 수차례 폭행하고,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휴대전화를 부수는가 하면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아내 둔기로 폭행·살해 위협 40대 집행유예 2년
    • 입력 2021-10-14 10:04:43
    • 수정2021-10-14 10:34:30
    930뉴스(제주)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아내와 말다툼을 하다 둔기로 폭행하고 위협한 44살 이 모 씨에게 특수상해와 특수재물손괴 등의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12월, 난임 치료를 위해 병원에 함께 가지 않고 일할 때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항의를 받고 아내와 두 차례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난다며 아내를 둔기로 수차례 폭행하고,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휴대전화를 부수는가 하면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제주-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