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둔기로 폭행·살해 위협 40대 집행유예 2년
입력 2021.10.14 (10:04)
수정 2021.10.14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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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아내와 말다툼을 하다 둔기로 폭행하고 위협한 44살 이 모 씨에게 특수상해와 특수재물손괴 등의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12월, 난임 치료를 위해 병원에 함께 가지 않고 일할 때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항의를 받고 아내와 두 차례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난다며 아내를 둔기로 수차례 폭행하고,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휴대전화를 부수는가 하면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12월, 난임 치료를 위해 병원에 함께 가지 않고 일할 때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항의를 받고 아내와 두 차례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난다며 아내를 둔기로 수차례 폭행하고,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휴대전화를 부수는가 하면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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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내 둔기로 폭행·살해 위협 40대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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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10-14 10:04:43
- 수정2021-10-14 10:34:30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아내와 말다툼을 하다 둔기로 폭행하고 위협한 44살 이 모 씨에게 특수상해와 특수재물손괴 등의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12월, 난임 치료를 위해 병원에 함께 가지 않고 일할 때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항의를 받고 아내와 두 차례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난다며 아내를 둔기로 수차례 폭행하고,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휴대전화를 부수는가 하면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12월, 난임 치료를 위해 병원에 함께 가지 않고 일할 때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항의를 받고 아내와 두 차례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난다며 아내를 둔기로 수차례 폭행하고,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휴대전화를 부수는가 하면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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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지영 기자 tangerin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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