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합동 도시개발에도 ‘분양가상한제’ 적용 추진

입력 2021.10.14 (10:15) 수정 2021.10.14 (10:1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공공과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해당 토지를 ‘공공택지’로 간주하는 방법입니다.

정치권과 정부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헌승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8일 공공이 출자에 참여해 설립한 법인이 사업시행자로서 조성한 택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재 도시개발법에서는 민관합동으로 설립한 법인(SPC·특수목적회사)이 조성한 택지는 민간택지로 분류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대장동 개발사업의 경우 성남도시개발공사가 ‘50%+1주’인 절반 이상의 지분으로 사업에 참여했지만,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반면 공공이 지분을 절반 이상 보유했다는 이유로 공공택지 개발 시 발동되는 토지 강제 수용권은 주어져 과도한 특혜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현재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등 이 의원의 발의안을 포함해 개발사업 전반에 대한 초과이익 환수 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서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지난 5일 열린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도시개발법의 기본 취지가 있지만, 제도 개선이 필요한지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 개발이익환수 제도 전반을 검토해보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민관 합동 도시개발에도 ‘분양가상한제’ 적용 추진
    • 입력 2021-10-14 10:15:18
    • 수정2021-10-14 10:18:53
    경제
공공과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해당 토지를 ‘공공택지’로 간주하는 방법입니다.

정치권과 정부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헌승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8일 공공이 출자에 참여해 설립한 법인이 사업시행자로서 조성한 택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재 도시개발법에서는 민관합동으로 설립한 법인(SPC·특수목적회사)이 조성한 택지는 민간택지로 분류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대장동 개발사업의 경우 성남도시개발공사가 ‘50%+1주’인 절반 이상의 지분으로 사업에 참여했지만,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반면 공공이 지분을 절반 이상 보유했다는 이유로 공공택지 개발 시 발동되는 토지 강제 수용권은 주어져 과도한 특혜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현재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등 이 의원의 발의안을 포함해 개발사업 전반에 대한 초과이익 환수 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서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지난 5일 열린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도시개발법의 기본 취지가 있지만, 제도 개선이 필요한지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 개발이익환수 제도 전반을 검토해보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