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간첩조작 피해’ 유우성 추가 기소는 검찰 공소권 남용”

입력 2021.10.14 (10:41) 수정 2021.10.14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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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의 피해자인 유우성씨를 불법 대북송금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한 것은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오늘(14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유 씨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만 유죄로 보고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유 씨의 공소사실 중 불법 대북송금 부분은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한 것이라며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기소 자체가 무효라고 본 원심 판단에 수긍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 대해 공소권 남용을 인정해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이 확정된 최초 사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판결에 대해 유 씨의 변호인은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판결을 계기로 검찰은 이제라도 간첩증거를 조작하고 보복기소를 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검찰개혁 논의에 진지하게 동참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가범죄행위 재발을 막기 위해 공소권을 남용한 검사와 이에 직접 관여한 지휘라인 등을 공수처에 고소하고, 국가배상 등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대검찰청은 "1심에선 피고인 측의 공소권 남용 주장이 배척돼 전부 유죄가 선고되는 등 법원에서도 심급간 의견이 나뉘어졌던 사안으로,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향후 검찰 업무에 참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앞서 서울동부지검은 2010년 3월 유 씨가 2007년∼2009년 8월까지 이른바 '환치기' 수법으로 26억 원의 송금 업무를 대행한 혐의에 대해 수사했지만, 유 씨가 초범이고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며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은 2013년 유 씨를 간첩 혐의로 기소했지만, 이듬해 항소심 과정에서 국정원의 증거 조작이 밝혀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2014년 5월 재판에 관여한 검사들에 대한 징계가 청구된 이후 서울중앙지검은 유 씨를 추가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유 씨가 2005∼2009년 탈북자들의 부탁으로 북한 가족에 돈을 보내는 '프로돈' 사업을 하며 25억여 원을 불법 입·출금한 혐의와, 2011년 6월 자신의 신분을 탈북자로 가장해 서울시 계약직 공무원으로 임용돼 서울시의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 씨 측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는 검찰의 보복 기소라고 반발했습니다.

1심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유 씨의 불법 대북송금 혐의에 대한 검찰의 공소제기는 재량권을 넘어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2심은 "검찰이 2010년 유 씨의 외국환 거래법 위반 혐의를 기소유예 처분했을 당시의 피의사실과 이번 사건의 공소사실 사이에 기소유예 처분을 번복하고 공소를 제기할 만한 사정 변경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간첩 조작' 사건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의 공판을 담당했던 검사들이 징계를 받은 직후 유 씨를 추가 기소한 점을 들어 "결국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보인다"며 "공소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재북 화교 출신인 유씨가 탈북자를 가장해 탈북자 전형으로 서울시 공무원으로 취업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는 유죄로 보고,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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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10-14 10:41:48
    • 수정2021-10-14 18:27:50
    사회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의 피해자인 유우성씨를 불법 대북송금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한 것은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오늘(14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유 씨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만 유죄로 보고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유 씨의 공소사실 중 불법 대북송금 부분은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한 것이라며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기소 자체가 무효라고 본 원심 판단에 수긍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 대해 공소권 남용을 인정해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이 확정된 최초 사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판결에 대해 유 씨의 변호인은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판결을 계기로 검찰은 이제라도 간첩증거를 조작하고 보복기소를 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검찰개혁 논의에 진지하게 동참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가범죄행위 재발을 막기 위해 공소권을 남용한 검사와 이에 직접 관여한 지휘라인 등을 공수처에 고소하고, 국가배상 등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대검찰청은 "1심에선 피고인 측의 공소권 남용 주장이 배척돼 전부 유죄가 선고되는 등 법원에서도 심급간 의견이 나뉘어졌던 사안으로,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향후 검찰 업무에 참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앞서 서울동부지검은 2010년 3월 유 씨가 2007년∼2009년 8월까지 이른바 '환치기' 수법으로 26억 원의 송금 업무를 대행한 혐의에 대해 수사했지만, 유 씨가 초범이고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며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은 2013년 유 씨를 간첩 혐의로 기소했지만, 이듬해 항소심 과정에서 국정원의 증거 조작이 밝혀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2014년 5월 재판에 관여한 검사들에 대한 징계가 청구된 이후 서울중앙지검은 유 씨를 추가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유 씨가 2005∼2009년 탈북자들의 부탁으로 북한 가족에 돈을 보내는 '프로돈' 사업을 하며 25억여 원을 불법 입·출금한 혐의와, 2011년 6월 자신의 신분을 탈북자로 가장해 서울시 계약직 공무원으로 임용돼 서울시의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 씨 측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는 검찰의 보복 기소라고 반발했습니다.

1심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유 씨의 불법 대북송금 혐의에 대한 검찰의 공소제기는 재량권을 넘어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2심은 "검찰이 2010년 유 씨의 외국환 거래법 위반 혐의를 기소유예 처분했을 당시의 피의사실과 이번 사건의 공소사실 사이에 기소유예 처분을 번복하고 공소를 제기할 만한 사정 변경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간첩 조작' 사건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의 공판을 담당했던 검사들이 징계를 받은 직후 유 씨를 추가 기소한 점을 들어 "결국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보인다"며 "공소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재북 화교 출신인 유씨가 탈북자를 가장해 탈북자 전형으로 서울시 공무원으로 취업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는 유죄로 보고,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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