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속신앙에 빠져 친모 때려 숨지게 한 세 자매 실형 확정

입력 2021.10.14 (10:58) 수정 2021.10.14 (11:0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무속신앙에 빠져 친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세 자매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오늘(14일)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피해자의 첫째 딸 A 씨에게 징역 10년을, 둘째 딸과 셋째 딸에게 징역 7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또 범행을 사주한 혐의로 B 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한 원심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A 씨 등 세 자매는 지난해 7월 경기 안양시 동안구의 A 씨가 운영하는 카페에서, 친어머니를 둔기 등으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 씨는 집안일을 봐주던 피해자의 평소 행동에 불만을 품어 오다, 무속신앙에 심취한 이들 세 자매에게 범행을 사주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B 씨는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A 씨에게 '모친으로 인해 A 씨의 기가 꺾이고 있다', '엄청 큰 응징을 가해라', '패(때려) 잡아라.'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2심은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첫째 딸 A 씨에게 징역 10년, 둘째 딸과 셋째딸에게 징역 7년, 범행을 사주한 B 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무속신앙에 빠져 친모 때려 숨지게 한 세 자매 실형 확정
    • 입력 2021-10-14 10:58:58
    • 수정2021-10-14 11:02:07
    사회
무속신앙에 빠져 친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세 자매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오늘(14일)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피해자의 첫째 딸 A 씨에게 징역 10년을, 둘째 딸과 셋째 딸에게 징역 7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또 범행을 사주한 혐의로 B 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한 원심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A 씨 등 세 자매는 지난해 7월 경기 안양시 동안구의 A 씨가 운영하는 카페에서, 친어머니를 둔기 등으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 씨는 집안일을 봐주던 피해자의 평소 행동에 불만을 품어 오다, 무속신앙에 심취한 이들 세 자매에게 범행을 사주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B 씨는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A 씨에게 '모친으로 인해 A 씨의 기가 꺾이고 있다', '엄청 큰 응징을 가해라', '패(때려) 잡아라.'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2심은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첫째 딸 A 씨에게 징역 10년, 둘째 딸과 셋째딸에게 징역 7년, 범행을 사주한 B 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