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제3자 뇌물’ 혐의 정찬민 의원 검찰 구속 송치

입력 2021.10.14 (11:25) 수정 2021.10.14 (11:2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경기 용인시장 재직 시절 주택건설 업체로부터 부당이익을 얻은 혐의로 구속된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이 오늘(14일)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 혐의 등을 받는 정 의원을 이날 오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정 의원은 용인시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 7월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에 주택 건설을 추진하려던 모 시행사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자신의 가족과 지인이 이 일대 땅을 시세보다 싸게 넘겨받을 수 있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정 의원은 당시 부동산중개업자 A 씨에게 브로커 역할을 제안했고, 지시를 받은 A 씨는 시행사 대표를 만나 인허가를 거론하며 시세보다 싸게 땅을 팔 것을 요구했는데, 이후 정 의원의 친형이 2016년 2월 시행사 보유 보라동 개발 예정지 일부를 사들인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정 의원이 이런 수법으로 가족, 지인들에게 보라동 일대 땅을 싸게 살 수 있도록 했다고 보고, 특가법상 제3자 뇌물 혐의를 적용해 지난 5일 구속했습니다.

현재까지 경찰이 파악한 뇌물 액수는 4억 6천여만 원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브로커 A 씨는 정 의원의 공범으로, 시행사 대표는 뇌물공여 혐의로 정 의원과 함께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검찰은 정 의원 등을 상대로 여죄 등을 조사한 뒤 재판에 넘길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경찰, ‘제3자 뇌물’ 혐의 정찬민 의원 검찰 구속 송치
    • 입력 2021-10-14 11:25:00
    • 수정2021-10-14 11:28:06
    사회
경기 용인시장 재직 시절 주택건설 업체로부터 부당이익을 얻은 혐의로 구속된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이 오늘(14일)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 혐의 등을 받는 정 의원을 이날 오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정 의원은 용인시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 7월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에 주택 건설을 추진하려던 모 시행사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자신의 가족과 지인이 이 일대 땅을 시세보다 싸게 넘겨받을 수 있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정 의원은 당시 부동산중개업자 A 씨에게 브로커 역할을 제안했고, 지시를 받은 A 씨는 시행사 대표를 만나 인허가를 거론하며 시세보다 싸게 땅을 팔 것을 요구했는데, 이후 정 의원의 친형이 2016년 2월 시행사 보유 보라동 개발 예정지 일부를 사들인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정 의원이 이런 수법으로 가족, 지인들에게 보라동 일대 땅을 싸게 살 수 있도록 했다고 보고, 특가법상 제3자 뇌물 혐의를 적용해 지난 5일 구속했습니다.

현재까지 경찰이 파악한 뇌물 액수는 4억 6천여만 원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브로커 A 씨는 정 의원의 공범으로, 시행사 대표는 뇌물공여 혐의로 정 의원과 함께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검찰은 정 의원 등을 상대로 여죄 등을 조사한 뒤 재판에 넘길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