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 투자 유치’ 정영제 전 대표, 1심서 징역 8년
입력 2021.10.14 (11:59)
수정 2021.10.14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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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 자산운용 펀드 사기 사건의 주요 공범으로 지목된 정영제 전 옵티머스대체투자 대표가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오늘(1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대표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8년에 벌금 5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정 전 대표에게 2억 7천여만 원의 추징금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정 전 대표가 한국전파진흥원에서 1천억 원대 투자를 유치받아 옵티머스 펀드를 설정하는 데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먼저 지적했습니다.
이어 “전파진흥원은 옵티머스 자산운용에서 투자 자금을 상환받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개인 투자자들에게서 받은 펀드 투자금을 이른바 ‘돌려막기’로 전파진흥원에 반환한 것”이라며 “이는 진정한 회복이라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일반 투자자들의 피해를 확대한 걸로 봐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정 전 대표가 투자금을 유치하겠다며 스킨앤스킨 고문인 유 모 씨에게서 청탁 또는 알선 명목으로 1억 4천여만 원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에 의한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정 씨는 2017년 6월부터 2018년 3월까지 김재현 옵티머스 자산운용 대표 등과 공모해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을 상대로 공공기관 매출채권 등에 투자할 것처럼 속이고 투자금을 받아 1천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투자금을 유치하겠다며 스킨앤스킨의 고문 유 씨에게 청탁 또는 알선 명목으로 1억 4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아왔습니다.
한편, 정 전 대표와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는 1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5억 원, 751억여 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받았고,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오늘(1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대표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8년에 벌금 5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정 전 대표에게 2억 7천여만 원의 추징금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정 전 대표가 한국전파진흥원에서 1천억 원대 투자를 유치받아 옵티머스 펀드를 설정하는 데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먼저 지적했습니다.
이어 “전파진흥원은 옵티머스 자산운용에서 투자 자금을 상환받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개인 투자자들에게서 받은 펀드 투자금을 이른바 ‘돌려막기’로 전파진흥원에 반환한 것”이라며 “이는 진정한 회복이라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일반 투자자들의 피해를 확대한 걸로 봐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정 전 대표가 투자금을 유치하겠다며 스킨앤스킨 고문인 유 모 씨에게서 청탁 또는 알선 명목으로 1억 4천여만 원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에 의한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정 씨는 2017년 6월부터 2018년 3월까지 김재현 옵티머스 자산운용 대표 등과 공모해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을 상대로 공공기관 매출채권 등에 투자할 것처럼 속이고 투자금을 받아 1천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투자금을 유치하겠다며 스킨앤스킨의 고문 유 씨에게 청탁 또는 알선 명목으로 1억 4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아왔습니다.
한편, 정 전 대표와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는 1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5억 원, 751억여 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받았고,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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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옵티머스 투자 유치’ 정영제 전 대표, 1심서 징역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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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10-14 11:59:45
- 수정2021-10-14 12:08:02
옵티머스 자산운용 펀드 사기 사건의 주요 공범으로 지목된 정영제 전 옵티머스대체투자 대표가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오늘(1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대표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8년에 벌금 5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정 전 대표에게 2억 7천여만 원의 추징금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정 전 대표가 한국전파진흥원에서 1천억 원대 투자를 유치받아 옵티머스 펀드를 설정하는 데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먼저 지적했습니다.
이어 “전파진흥원은 옵티머스 자산운용에서 투자 자금을 상환받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개인 투자자들에게서 받은 펀드 투자금을 이른바 ‘돌려막기’로 전파진흥원에 반환한 것”이라며 “이는 진정한 회복이라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일반 투자자들의 피해를 확대한 걸로 봐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정 전 대표가 투자금을 유치하겠다며 스킨앤스킨 고문인 유 모 씨에게서 청탁 또는 알선 명목으로 1억 4천여만 원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에 의한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정 씨는 2017년 6월부터 2018년 3월까지 김재현 옵티머스 자산운용 대표 등과 공모해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을 상대로 공공기관 매출채권 등에 투자할 것처럼 속이고 투자금을 받아 1천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투자금을 유치하겠다며 스킨앤스킨의 고문 유 씨에게 청탁 또는 알선 명목으로 1억 4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아왔습니다.
한편, 정 전 대표와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는 1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5억 원, 751억여 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받았고,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오늘(1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대표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8년에 벌금 5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정 전 대표에게 2억 7천여만 원의 추징금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정 전 대표가 한국전파진흥원에서 1천억 원대 투자를 유치받아 옵티머스 펀드를 설정하는 데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먼저 지적했습니다.
이어 “전파진흥원은 옵티머스 자산운용에서 투자 자금을 상환받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개인 투자자들에게서 받은 펀드 투자금을 이른바 ‘돌려막기’로 전파진흥원에 반환한 것”이라며 “이는 진정한 회복이라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일반 투자자들의 피해를 확대한 걸로 봐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정 전 대표가 투자금을 유치하겠다며 스킨앤스킨 고문인 유 모 씨에게서 청탁 또는 알선 명목으로 1억 4천여만 원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에 의한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정 씨는 2017년 6월부터 2018년 3월까지 김재현 옵티머스 자산운용 대표 등과 공모해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을 상대로 공공기관 매출채권 등에 투자할 것처럼 속이고 투자금을 받아 1천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투자금을 유치하겠다며 스킨앤스킨의 고문 유 씨에게 청탁 또는 알선 명목으로 1억 4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아왔습니다.
한편, 정 전 대표와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는 1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5억 원, 751억여 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받았고,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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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은 기자 279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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