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자료 유출’ 혐의 유해용 전 판사, 무죄 확정…‘사법농단’ 첫 대법 판단

입력 2021.10.14 (12:19) 수정 2021.10.14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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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재판연구관 검토보고서를 반출해 변호사 영업에 활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해용 전 판사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오늘(14일) 직권남용과 절도,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전 판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누락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사법 농단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법관 14명 가운데 대법원의 판단을 받은 첫 사례입니다.

앞서 유 전 판사는 2018년 2월 법관직에서 퇴임하면서,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등으로 재직할 당시 입수한 대법원 재판연구관 검토보고서의 전자문서파일 등을 정당한 권한 없이 절취·반출해 변호사 영업에 활용한 혐의(절도,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2019년 3월 기소됐습니다.

이에 더해 유 전 판사는 2016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으로 재직하면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지시를 받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의료진’으로 알려진 박채윤 씨의 특허소송 상고심 진행 경과와 처리계획 등을 정리한 ‘사안 요약’ 문건을 모 재판연구관에게 작성하게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도 기소됐습니다.

유 전 판사는 재판연구관이 작성한 문건을 임 전 차장을 통해 청와대 또는 법원 외부로 전달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와, 대법원 재직 시 취급했던 숙명학원 관련 상고심 사건을 변호사로서 수임했다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도 받았습니다.

1·2심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유 전 수석이 연구관에게 문서 작성을 지시해 임 전 차장에게 전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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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판자료 유출’ 혐의 유해용 전 판사, 무죄 확정…‘사법농단’ 첫 대법 판단
    • 입력 2021-10-14 12:19:21
    • 수정2021-10-14 12:3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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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재판연구관 검토보고서를 반출해 변호사 영업에 활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해용 전 판사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오늘(14일) 직권남용과 절도,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전 판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누락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사법 농단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법관 14명 가운데 대법원의 판단을 받은 첫 사례입니다.

앞서 유 전 판사는 2018년 2월 법관직에서 퇴임하면서,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등으로 재직할 당시 입수한 대법원 재판연구관 검토보고서의 전자문서파일 등을 정당한 권한 없이 절취·반출해 변호사 영업에 활용한 혐의(절도,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2019년 3월 기소됐습니다.

이에 더해 유 전 판사는 2016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으로 재직하면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지시를 받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의료진’으로 알려진 박채윤 씨의 특허소송 상고심 진행 경과와 처리계획 등을 정리한 ‘사안 요약’ 문건을 모 재판연구관에게 작성하게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도 기소됐습니다.

유 전 판사는 재판연구관이 작성한 문건을 임 전 차장을 통해 청와대 또는 법원 외부로 전달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와, 대법원 재직 시 취급했던 숙명학원 관련 상고심 사건을 변호사로서 수임했다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도 받았습니다.

1·2심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유 전 수석이 연구관에게 문서 작성을 지시해 임 전 차장에게 전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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