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정보로 땅 투기’ 포천 공무원 ‘징역 3년’

입력 2021.10.14 (12:30) 수정 2021.10.14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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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포천시 공무원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정부 합동수사본부의 공직자 땅 투기 첫 구속기소에 따른 판결입니다.

윤나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8년부터 2년간 철도 신설 업무를 담당한 포천시청 5급 공무원 박 모 씨, 지난해 9월, 38억 원의 대출을 받아 7호선 신설 역 예정지 인근에 땅 7필지를 40억 원에 사들였는데, 검찰은 업무상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혐의가 있다며 구속기소 했습니다.

["(위법성 여부 인정 하십니까) ..."]

어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법원은 혐의가 인정된다며 박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해당 부동산에 대해 몰수 보전 명령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 박씨가 해당 부동산을 사들이고 난 뒤 전철역 예정지가 공식적으로 공개된 만큼, 박 씨가 업무상 비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부동산 가격이 오를 것이란 기대가 없었다면 38억 원의 거액을 대출받아 땅을 사들이지 않았을 것"이라며 "범행 경위 등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 사실 대부분을 인정하면서도, 해당 부동산이 몰수돼 재산상 이익을 얻지 못한 부분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가 사들인 부동산의 감정가는 현재 80억 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앞서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박 씨가 업무상 정보를 활용한 부동산 투기로 상당한 차액을 남겼다'며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박 씨는 재판 과정에서 "퇴직 후 마트를 운영하기 위해 지인에게 땅을 사들였고, 업무상 정보를 이용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해 왔습니다.

이번 사건은 공직자 땅 투기 사건과 관련한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의 첫 구속기소에 따른 판결입니다.

KBS 뉴스 윤나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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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무상 정보로 땅 투기’ 포천 공무원 ‘징역 3년’
    • 입력 2021-10-14 12:30:39
    • 수정2021-10-14 12:3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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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포천시 공무원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정부 합동수사본부의 공직자 땅 투기 첫 구속기소에 따른 판결입니다.

윤나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8년부터 2년간 철도 신설 업무를 담당한 포천시청 5급 공무원 박 모 씨, 지난해 9월, 38억 원의 대출을 받아 7호선 신설 역 예정지 인근에 땅 7필지를 40억 원에 사들였는데, 검찰은 업무상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혐의가 있다며 구속기소 했습니다.

["(위법성 여부 인정 하십니까) ..."]

어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법원은 혐의가 인정된다며 박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해당 부동산에 대해 몰수 보전 명령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 박씨가 해당 부동산을 사들이고 난 뒤 전철역 예정지가 공식적으로 공개된 만큼, 박 씨가 업무상 비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부동산 가격이 오를 것이란 기대가 없었다면 38억 원의 거액을 대출받아 땅을 사들이지 않았을 것"이라며 "범행 경위 등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 사실 대부분을 인정하면서도, 해당 부동산이 몰수돼 재산상 이익을 얻지 못한 부분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가 사들인 부동산의 감정가는 현재 80억 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앞서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박 씨가 업무상 정보를 활용한 부동산 투기로 상당한 차액을 남겼다'며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박 씨는 재판 과정에서 "퇴직 후 마트를 운영하기 위해 지인에게 땅을 사들였고, 업무상 정보를 이용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해 왔습니다.

이번 사건은 공직자 땅 투기 사건과 관련한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의 첫 구속기소에 따른 판결입니다.

KBS 뉴스 윤나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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