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전 대표 캠프 해단…당원·지지자에 감사 인사
입력 2021.10.14 (14:00)
수정 2021.10.14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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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선경선후보였던 이낙연 전 대표 캠프가 공식적으로 활동을 종료했습니다.
캠프는 오늘(14일) 오후 한 시 반 여의도 사무실에서 해단식을 열었습니다.
해단식에는 이낙연 전 대표가 참석해, '당원·국민 지지자들에게 드리는 글'을 발표하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 전 대표가 공식 석상에 나온 것은 경선 패배 뒤 나흘 만입니다.
이낙연 전 대표 측은 경선 결과가 발표된 뒤 무효표 처리 방식에 반발하며 당에 공식 이의를 제기했지만, 어제 당무위는 최종적으로 이의 제기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이 전 대표는 SNS를 통해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 후보자 사퇴자 득표의 처리 문제는 과제를 남겼지만 그에 대한 당무위 결정을 존중한다"며 "대통령 후보 경선 결과를 수용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전 대표 측 지지자들은 당의 무효표 처리 결정이 부당하다며 오늘 오전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이재명 대선후보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회사진기자단]
캠프는 오늘(14일) 오후 한 시 반 여의도 사무실에서 해단식을 열었습니다.
해단식에는 이낙연 전 대표가 참석해, '당원·국민 지지자들에게 드리는 글'을 발표하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 전 대표가 공식 석상에 나온 것은 경선 패배 뒤 나흘 만입니다.
이낙연 전 대표 측은 경선 결과가 발표된 뒤 무효표 처리 방식에 반발하며 당에 공식 이의를 제기했지만, 어제 당무위는 최종적으로 이의 제기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이 전 대표는 SNS를 통해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 후보자 사퇴자 득표의 처리 문제는 과제를 남겼지만 그에 대한 당무위 결정을 존중한다"며 "대통령 후보 경선 결과를 수용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전 대표 측 지지자들은 당의 무효표 처리 결정이 부당하다며 오늘 오전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이재명 대선후보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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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낙연 전 대표 캠프 해단…당원·지지자에 감사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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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10-14 14:00:37
- 수정2021-10-14 14:01:34
더불어민주당 대선경선후보였던 이낙연 전 대표 캠프가 공식적으로 활동을 종료했습니다.
캠프는 오늘(14일) 오후 한 시 반 여의도 사무실에서 해단식을 열었습니다.
해단식에는 이낙연 전 대표가 참석해, '당원·국민 지지자들에게 드리는 글'을 발표하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 전 대표가 공식 석상에 나온 것은 경선 패배 뒤 나흘 만입니다.
이낙연 전 대표 측은 경선 결과가 발표된 뒤 무효표 처리 방식에 반발하며 당에 공식 이의를 제기했지만, 어제 당무위는 최종적으로 이의 제기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이 전 대표는 SNS를 통해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 후보자 사퇴자 득표의 처리 문제는 과제를 남겼지만 그에 대한 당무위 결정을 존중한다"며 "대통령 후보 경선 결과를 수용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전 대표 측 지지자들은 당의 무효표 처리 결정이 부당하다며 오늘 오전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이재명 대선후보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회사진기자단]
캠프는 오늘(14일) 오후 한 시 반 여의도 사무실에서 해단식을 열었습니다.
해단식에는 이낙연 전 대표가 참석해, '당원·국민 지지자들에게 드리는 글'을 발표하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 전 대표가 공식 석상에 나온 것은 경선 패배 뒤 나흘 만입니다.
이낙연 전 대표 측은 경선 결과가 발표된 뒤 무효표 처리 방식에 반발하며 당에 공식 이의를 제기했지만, 어제 당무위는 최종적으로 이의 제기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이 전 대표는 SNS를 통해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 후보자 사퇴자 득표의 처리 문제는 과제를 남겼지만 그에 대한 당무위 결정을 존중한다"며 "대통령 후보 경선 결과를 수용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전 대표 측 지지자들은 당의 무효표 처리 결정이 부당하다며 오늘 오전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이재명 대선후보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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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서영 기자 belles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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