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석열 전 검찰총장 정직 2개월 유지”

입력 2021.10.14 (14:12) 수정 2021.10.14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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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윤 전 총장에 대한 징계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오늘(14일) 윤 전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하고 소송 비용도 윤 전 총장 측이 모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총장 징계 사유 가운데 '재판부 분석 문건 작성·배포'와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를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두 가지 징계 사유는 검찰사무의 적법성과 공정성을 해하는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한다"면서 "검사 징계에 대한 양정기준에 따르면 두 징계 사유에 대해서는 면직 이상의 징계가 가능하므로 정직 2개월이라는 처분은 징계 기준이 정한 범위보다 가볍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해당 징계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도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재판부 분석 문건 작성·배포'에 대해선, "윤 전 총장의 지시에 따라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작성한 재판부 분석 문건에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해 수집된 개인정보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윤 전 총장이 해당 문건이 작성된 뒤 이를 보고받았음에도 위법하게 수집된 개인정보들을 삭제 혹은 수정하도록 조치하지 않고 이를 대검 반부패부와 공공수사부에 전달하도록 지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에 대해서도, "총장이 대검 감찰부장의 조치가 현저히 부당하거나 직무 범위를 벗어난 경우 직무수행을 중단시킬 수 있으나,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윤 전 총장이 적법하게 개시된 채널A 사건에 대한 감찰을 중단시키고 대검 인권부가 조사하게 했다"고 재판부는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윤 전 총장의 지난해 국정감사 발언 내용이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했다고는 볼 수 없다"며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징계 사유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윤 전 총장 측은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당시, 기피된 위원이 퇴장한 뒤 나머지 3명이 징계를 의결한 것은 '재적 위원 7명 가운데 과반수가 출석해야 한다'는 의사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무효"라며 징계 절차가 적법하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윤 전 총장 변호인단은 판결 이후 공식 입장문을 내고 "재판부가 법무부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고 있는 바, 이는 명백한 법리오해와 사실오인으로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무엇보다도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검사징계법 규정의 해석 등에서 재판부가 특유의 견해를 밝혔다"면서 "이 또한 수긍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판결문을 상세하게 검토한 뒤, 재판부의 사실오인과 법리오해의 점을 항소심에서 적극적으로 입증해서 다툴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법무부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절인 지난해 11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다음 달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2개월의 정직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윤 전 총장은 직무배제와 징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법원에 신청해 인용 결정을 받는 한편, 지난해 12월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본안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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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10-14 14:12:05
    • 수정2021-10-14 18:19:05
    사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윤 전 총장에 대한 징계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오늘(14일) 윤 전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하고 소송 비용도 윤 전 총장 측이 모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총장 징계 사유 가운데 '재판부 분석 문건 작성·배포'와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를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두 가지 징계 사유는 검찰사무의 적법성과 공정성을 해하는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한다"면서 "검사 징계에 대한 양정기준에 따르면 두 징계 사유에 대해서는 면직 이상의 징계가 가능하므로 정직 2개월이라는 처분은 징계 기준이 정한 범위보다 가볍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해당 징계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도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재판부 분석 문건 작성·배포'에 대해선, "윤 전 총장의 지시에 따라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작성한 재판부 분석 문건에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해 수집된 개인정보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윤 전 총장이 해당 문건이 작성된 뒤 이를 보고받았음에도 위법하게 수집된 개인정보들을 삭제 혹은 수정하도록 조치하지 않고 이를 대검 반부패부와 공공수사부에 전달하도록 지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에 대해서도, "총장이 대검 감찰부장의 조치가 현저히 부당하거나 직무 범위를 벗어난 경우 직무수행을 중단시킬 수 있으나,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윤 전 총장이 적법하게 개시된 채널A 사건에 대한 감찰을 중단시키고 대검 인권부가 조사하게 했다"고 재판부는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윤 전 총장의 지난해 국정감사 발언 내용이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했다고는 볼 수 없다"며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징계 사유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윤 전 총장 측은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당시, 기피된 위원이 퇴장한 뒤 나머지 3명이 징계를 의결한 것은 '재적 위원 7명 가운데 과반수가 출석해야 한다'는 의사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무효"라며 징계 절차가 적법하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윤 전 총장 변호인단은 판결 이후 공식 입장문을 내고 "재판부가 법무부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고 있는 바, 이는 명백한 법리오해와 사실오인으로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무엇보다도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검사징계법 규정의 해석 등에서 재판부가 특유의 견해를 밝혔다"면서 "이 또한 수긍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판결문을 상세하게 검토한 뒤, 재판부의 사실오인과 법리오해의 점을 항소심에서 적극적으로 입증해서 다툴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법무부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절인 지난해 11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다음 달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2개월의 정직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윤 전 총장은 직무배제와 징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법원에 신청해 인용 결정을 받는 한편, 지난해 12월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본안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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