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6억 원 사기 ‘가짜 수산업자’ 김 모 씨, 1심서 징역 8년

입력 2021.10.14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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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와 경찰, 언론인 등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는 가짜 수산업자 김 모 씨가 별도의 사기 혐의로 기소된 1심 재판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오늘(1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과거 법률사무소 사무장을 사칭해 여러 피해자로부터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징역형을 선고받은 뒤 특사로 석방됐었다”면서 “이번 사건이 형 집행이 종료된 지 얼마되지 않은 기간에 발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해 금액이 모두 합쳐 116억 원에 이르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사기 범행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있는 점과 일부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 측은 판결 직후 “일부 재판부 판단이 아쉽다”고 말하며, 항소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김 씨는 2018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배에서 잡아 바로 얼린 ‘선동 오징어’ 사업 투자를 미끼로 피해자 7명에게서 모두 116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 4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씨는 “선동 오징어에 투자하면 수개월 내에 서너배 수익을 낼 수 있다”며 피해자들을 속였지만, 당시 오징어 매매 사업을 하거나 선박을 운용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사기 피해액이 116억 원에 이르고 사기 범행 피해자로부터 돈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자 협박 등 범행을 했으며, 피해액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1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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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6억 원 사기 ‘가짜 수산업자’ 김 모 씨, 1심서 징역 8년
    • 입력 2021-10-14 14:41:32
    사회
검사와 경찰, 언론인 등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는 가짜 수산업자 김 모 씨가 별도의 사기 혐의로 기소된 1심 재판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오늘(1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과거 법률사무소 사무장을 사칭해 여러 피해자로부터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징역형을 선고받은 뒤 특사로 석방됐었다”면서 “이번 사건이 형 집행이 종료된 지 얼마되지 않은 기간에 발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해 금액이 모두 합쳐 116억 원에 이르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사기 범행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있는 점과 일부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 측은 판결 직후 “일부 재판부 판단이 아쉽다”고 말하며, 항소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김 씨는 2018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배에서 잡아 바로 얼린 ‘선동 오징어’ 사업 투자를 미끼로 피해자 7명에게서 모두 116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 4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씨는 “선동 오징어에 투자하면 수개월 내에 서너배 수익을 낼 수 있다”며 피해자들을 속였지만, 당시 오징어 매매 사업을 하거나 선박을 운용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사기 피해액이 116억 원에 이르고 사기 범행 피해자로부터 돈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자 협박 등 범행을 했으며, 피해액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1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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