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오세훈 내곡동 측량현장 갔을 가능성 높아”

입력 2021.10.14 (14:42) 수정 2021.10.14 (14:4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내곡동 처가 땅 측량현장에 실제 갔을 가능성이 높다고 검찰이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6일 작성한 오 시장의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 혐의 불기소처분 결정서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불기소 결정서에서 “경작인, 생태탕 식당 모자, 측량팀장 등은 세부적인 사항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지만, ‘피의자(오세훈)가 측량현장에 있었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피의자(오세훈)가 측량현장에 갔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따라서 측량현장에 안 갔다는 피의자의 발언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다만 오 시장이 다른 토론회 등에서 기억이 안 난다는 취지로 거듭 발언한 사실을 언급하며, 오 시장의 발언이 허위라고 하더라도 “주된 의혹에 관한 상대방의 공격적인 질문에 대해 소극적으로 부인하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보이고, 토론회의 주제나 맥락과 관련 없이 일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알리려는 의도에서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표명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오 시장이 서울시장을 지냈던 2009년 당시 처가 소유의 땅이 보금자리 주택지구로 지정되도록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는데, 오 시장 측이 이 같은 의혹을 부인하자 민주당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오 시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오 시장은 또 지난 4월 한국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전광훈 목사 집회에 한 번 나가 연설했다”는 발언과, 파이시티 사업은 자신의 재임 시기에 인허가한 게 아니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이유 등으로 민생경제연구소 등으로부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도 고발당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경근)는 지난 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오 시장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검찰 “오세훈 내곡동 측량현장 갔을 가능성 높아”
    • 입력 2021-10-14 14:42:36
    • 수정2021-10-14 14:44:47
    사회
오세훈 서울시장이 내곡동 처가 땅 측량현장에 실제 갔을 가능성이 높다고 검찰이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6일 작성한 오 시장의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 혐의 불기소처분 결정서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불기소 결정서에서 “경작인, 생태탕 식당 모자, 측량팀장 등은 세부적인 사항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지만, ‘피의자(오세훈)가 측량현장에 있었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피의자(오세훈)가 측량현장에 갔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따라서 측량현장에 안 갔다는 피의자의 발언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다만 오 시장이 다른 토론회 등에서 기억이 안 난다는 취지로 거듭 발언한 사실을 언급하며, 오 시장의 발언이 허위라고 하더라도 “주된 의혹에 관한 상대방의 공격적인 질문에 대해 소극적으로 부인하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보이고, 토론회의 주제나 맥락과 관련 없이 일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알리려는 의도에서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표명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오 시장이 서울시장을 지냈던 2009년 당시 처가 소유의 땅이 보금자리 주택지구로 지정되도록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는데, 오 시장 측이 이 같은 의혹을 부인하자 민주당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오 시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오 시장은 또 지난 4월 한국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전광훈 목사 집회에 한 번 나가 연설했다”는 발언과, 파이시티 사업은 자신의 재임 시기에 인허가한 게 아니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이유 등으로 민생경제연구소 등으로부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도 고발당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경근)는 지난 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오 시장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