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만 군위군수 뇌물수수 혐의 무죄 확정
입력 2021.10.14 (16:28)
수정 2021.10.14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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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김영만 경북 군위군수에게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오늘(14일)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김 군수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김 군수는 2016년 3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관급 공사에 대한 청탁과 함께 2억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김 군수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무죄로 뒤집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오늘(14일)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김 군수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김 군수는 2016년 3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관급 공사에 대한 청탁과 함께 2억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김 군수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무죄로 뒤집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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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만 군위군수 뇌물수수 혐의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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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10-14 16:28:21
- 수정2021-10-14 16:42:20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김영만 경북 군위군수에게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오늘(14일)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김 군수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김 군수는 2016년 3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관급 공사에 대한 청탁과 함께 2억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김 군수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무죄로 뒤집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오늘(14일)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김 군수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김 군수는 2016년 3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관급 공사에 대한 청탁과 함께 2억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김 군수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무죄로 뒤집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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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용 기자 emaninn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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