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칭’ 40대에 징역형…“동종 범죄 10여 차례 ‘상습적’”

입력 2021.10.14 (16:32) 수정 2021.10.14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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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경찰 공무원증을 이용해 경찰관 행세를 하고 다닌 40대가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4단독 박현이 판사는 공무원자격사칭과 경범죄 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1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올해 3월 수원 일대에서 경찰공무원증을 착용한 상태로 다니면서 배달 기사 등을 상대로 개인정보 등을 받아내는 등 경찰을 사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약 4개월에 걸쳐 자신이 경찰이라면서 타인의 개인정보를 묻거나 자격 없이 교통정리를 하는 등 상습적으로 경찰공무원 사칭을 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11차례 이르지만 경찰 사칭이 금품수수의 목적이 아닌 병적 습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에 참작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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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10-14 16:32:36
    • 수정2021-10-14 16:33:28
    사회
가짜 경찰 공무원증을 이용해 경찰관 행세를 하고 다닌 40대가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4단독 박현이 판사는 공무원자격사칭과 경범죄 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1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올해 3월 수원 일대에서 경찰공무원증을 착용한 상태로 다니면서 배달 기사 등을 상대로 개인정보 등을 받아내는 등 경찰을 사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약 4개월에 걸쳐 자신이 경찰이라면서 타인의 개인정보를 묻거나 자격 없이 교통정리를 하는 등 상습적으로 경찰공무원 사칭을 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11차례 이르지만 경찰 사칭이 금품수수의 목적이 아닌 병적 습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에 참작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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