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광역협력’ 지원기반 구축…초광역단위 산업 육성 등 적극 지원

입력 2021.10.14 (16:45) 수정 2021.10.14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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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초광역협력'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초광역 단위 산업 육성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1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초광역협력 지원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초광역협력이란 지역 주도의 연계와 협력을 통해 단일 행정구역을 넘어 초광역적 정책과 행정수요에 대응하는 균형발전 방안을 뜻합니다.

부산·울산·경남, 충청권, 대구·경북, 광주·전남 등이 지역 주도 초광역협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된 초광역협력 지원전략은 크게 3가지 방향입니다.

먼저 법적·경제적 지원기반 마련입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국토기본법'에 초광역권의 정의와 발전계획, 계획수립, 협력사업 추진 근거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지역 주도로 수립한 초광역권 발전계획을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반영하고, 예산 전 주기에 걸친 재정지원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SOC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은 총사업비 1000억 원, 국비 50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500억 미만의 초광역협력사업의 경우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면제하거나 간소화합니다.

또한 예산편성 시에는 균특회계 지역지원계정 내에 '초광역협력 사업군'을 별도로 선정해 관리하고, 국고보조율을 50%에서 60%로 높입니다.

정부는 기존에 있던 '메가시티 지원 범부처 TF'를 확대 개편해 '범정부 초광역 지원협의회'를 신설하는 등 전담조직도 보강하기로 했습니다.

초광역협력 지원전략의 두 번째 방향은 협력단계별 차등 지원입니다.

2개 이상의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구성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설립 준비에 필요한 소요재원과 시범사업을 특별교부세로 지원하고, 출범 준비를 위한 기구와 인력도 보강하기로 했습니다.

특별지자체가 필요로 하는 국가 사무는 '분권협약'으로 적극 위임하고, '초광역특별협약'도 도입해 맞춤형 지원특례를 설계하는 등 인센티브도 강화합니다.

2개 이상 지자체가 하나의 지자체로 통합되는 '행정통합'의 경우 행안부와 분권위, 관계전문가로 TF를 구성하고 지방분권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마지막 방향은 지역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국토교통·산업·인재양성 등 분야별 초광역협력 촉진 정책 도입입니다.

먼저 공간적으로 단일한 경제·생활권이 조성되도록 광역철도를 활성화하고, 광역 BRT와 환성센터, 도로 등을 확대합니다.

대중교통 취약지에는 100원 택시 등 저렴한 택시서비스나 대체버스 지원을 확대하고, 광역교통 중심지에는 도심융합특구와 캠퍼스 혁신파크 등이 조성됩니다.

산업 측면에서는 지역주도의 초광역 협력 전략산업을 선정해 정부가 집중적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전략산업으로 선정된 분야에 대해서는 범부처가 종합적인 지원을 시행하고, 초광역 단위로 산업지원 인프라를 확충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초광역 단위의 산업 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기술인력 양성체계를 도입하고, 기존의 산업거점, 혁신거점과의 연계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지역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새로운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고, '지방투자촉진법' 제정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인재 양성 측면에서는 우선 초광역권 공유대학을 대학의 한 유형으로 제도화하기로 했습니다.

고등교육 규제특구를 최초로 도입해 초광역형 인재 양성체계를 마련하고, 현재 4개 권역에서 운영 중인 지역혁신플랫폼은 초광역형으로 단계적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올해 말까지 초광역협력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분야별 세부계획 수립 등 신속하고 강력한 지원을 시행해 나갈 예정"이라며, "지역 주도의 초광역협력을 적극 지원해 지역 경쟁력 제고를 통한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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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광역협력’ 지원기반 구축…초광역단위 산업 육성 등 적극 지원
    • 입력 2021-10-14 16:45:40
    • 수정2021-10-14 16:52:40
    사회
정부가 '초광역협력'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초광역 단위 산업 육성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1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초광역협력 지원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초광역협력이란 지역 주도의 연계와 협력을 통해 단일 행정구역을 넘어 초광역적 정책과 행정수요에 대응하는 균형발전 방안을 뜻합니다.

부산·울산·경남, 충청권, 대구·경북, 광주·전남 등이 지역 주도 초광역협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된 초광역협력 지원전략은 크게 3가지 방향입니다.

먼저 법적·경제적 지원기반 마련입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국토기본법'에 초광역권의 정의와 발전계획, 계획수립, 협력사업 추진 근거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지역 주도로 수립한 초광역권 발전계획을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반영하고, 예산 전 주기에 걸친 재정지원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SOC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은 총사업비 1000억 원, 국비 50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500억 미만의 초광역협력사업의 경우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면제하거나 간소화합니다.

또한 예산편성 시에는 균특회계 지역지원계정 내에 '초광역협력 사업군'을 별도로 선정해 관리하고, 국고보조율을 50%에서 60%로 높입니다.

정부는 기존에 있던 '메가시티 지원 범부처 TF'를 확대 개편해 '범정부 초광역 지원협의회'를 신설하는 등 전담조직도 보강하기로 했습니다.

초광역협력 지원전략의 두 번째 방향은 협력단계별 차등 지원입니다.

2개 이상의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구성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설립 준비에 필요한 소요재원과 시범사업을 특별교부세로 지원하고, 출범 준비를 위한 기구와 인력도 보강하기로 했습니다.

특별지자체가 필요로 하는 국가 사무는 '분권협약'으로 적극 위임하고, '초광역특별협약'도 도입해 맞춤형 지원특례를 설계하는 등 인센티브도 강화합니다.

2개 이상 지자체가 하나의 지자체로 통합되는 '행정통합'의 경우 행안부와 분권위, 관계전문가로 TF를 구성하고 지방분권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마지막 방향은 지역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국토교통·산업·인재양성 등 분야별 초광역협력 촉진 정책 도입입니다.

먼저 공간적으로 단일한 경제·생활권이 조성되도록 광역철도를 활성화하고, 광역 BRT와 환성센터, 도로 등을 확대합니다.

대중교통 취약지에는 100원 택시 등 저렴한 택시서비스나 대체버스 지원을 확대하고, 광역교통 중심지에는 도심융합특구와 캠퍼스 혁신파크 등이 조성됩니다.

산업 측면에서는 지역주도의 초광역 협력 전략산업을 선정해 정부가 집중적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전략산업으로 선정된 분야에 대해서는 범부처가 종합적인 지원을 시행하고, 초광역 단위로 산업지원 인프라를 확충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초광역 단위의 산업 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기술인력 양성체계를 도입하고, 기존의 산업거점, 혁신거점과의 연계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지역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새로운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고, '지방투자촉진법' 제정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인재 양성 측면에서는 우선 초광역권 공유대학을 대학의 한 유형으로 제도화하기로 했습니다.

고등교육 규제특구를 최초로 도입해 초광역형 인재 양성체계를 마련하고, 현재 4개 권역에서 운영 중인 지역혁신플랫폼은 초광역형으로 단계적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올해 말까지 초광역협력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분야별 세부계획 수립 등 신속하고 강력한 지원을 시행해 나갈 예정"이라며, "지역 주도의 초광역협력을 적극 지원해 지역 경쟁력 제고를 통한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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