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내가 내곡동 현장 갔다는 검찰에 분노…무리한 논리 동원”

입력 2021.10.14 (17:13) 수정 2021.10.14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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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자신이 내곡동 처가 땅 측량현장에 실제로 갔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검찰에 반발하며, 자신의 조사 요청이 묵살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오늘(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측량현장에 제가 참여해놓고 이를 부인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불기소 이유서 부분에 대해 분노한다”고 밝혔습니다.

오 시장은 검찰에 세 가지 요구사항을 밝혔지만 묵살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선, 당시 현장에 장인, 장모, 큰처남 부부, 작은 처남, 운전기사 등 6명이 갔으니 현장에서 자신을 봤다는 사람들과 대질신문을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로 당일 신용카드 사용 내용을 확인하면 생태탕 식사 여부를 쉽게 가릴 수 있으니 조사해달라고 했고, 마지막으로 당일 측량의 주재자인 장모님을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오 시장은 “이 세 가지 방법이면 누가 진실을 말하는지 밝힐 수 있다”며 “10년이 넘었어도 신용카드 지출 내역만 제대로 확인해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사안이고, 생태탕 집 모자의 진술이 일관성 있다는 검찰의 판단 대목에 이르면 헛웃음이 나온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를 모함했던 민주당 국회의원들, 조국 씨, 방송사 기자들 모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무혐의 불기소로 면죄부를 주기 위해 무리한 논리를 동원했다고 해석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지난 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오 시장에 대해 혐의가 없다며 불기소했습니다.

다만 검찰은 오 시장이 내곡동 처가 땅 측량현장에 실제 갔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불기소 결정서에서 “경작인, 생태탕 식당 모자, 측량팀장 등은 세부적인 사항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피의자(오세훈)가 측량현장에 있었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피의자(오세훈)가 측량현장에 갔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따라서 측량현장에 안 갔다는 피의자의 발언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오 시장이 서울시장을 지냈던 2009년 당시 처가 소유의 땅이 보금자리 주택지구로 지정되도록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는데, 오 시장 측이 이 같은 의혹을 부인하자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오 시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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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세훈 “내가 내곡동 현장 갔다는 검찰에 분노…무리한 논리 동원”
    • 입력 2021-10-14 17:13:42
    • 수정2021-10-14 17:19:15
    사회
오세훈 서울시장이 자신이 내곡동 처가 땅 측량현장에 실제로 갔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검찰에 반발하며, 자신의 조사 요청이 묵살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오늘(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측량현장에 제가 참여해놓고 이를 부인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불기소 이유서 부분에 대해 분노한다”고 밝혔습니다.

오 시장은 검찰에 세 가지 요구사항을 밝혔지만 묵살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선, 당시 현장에 장인, 장모, 큰처남 부부, 작은 처남, 운전기사 등 6명이 갔으니 현장에서 자신을 봤다는 사람들과 대질신문을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로 당일 신용카드 사용 내용을 확인하면 생태탕 식사 여부를 쉽게 가릴 수 있으니 조사해달라고 했고, 마지막으로 당일 측량의 주재자인 장모님을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오 시장은 “이 세 가지 방법이면 누가 진실을 말하는지 밝힐 수 있다”며 “10년이 넘었어도 신용카드 지출 내역만 제대로 확인해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사안이고, 생태탕 집 모자의 진술이 일관성 있다는 검찰의 판단 대목에 이르면 헛웃음이 나온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를 모함했던 민주당 국회의원들, 조국 씨, 방송사 기자들 모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무혐의 불기소로 면죄부를 주기 위해 무리한 논리를 동원했다고 해석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지난 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오 시장에 대해 혐의가 없다며 불기소했습니다.

다만 검찰은 오 시장이 내곡동 처가 땅 측량현장에 실제 갔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불기소 결정서에서 “경작인, 생태탕 식당 모자, 측량팀장 등은 세부적인 사항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피의자(오세훈)가 측량현장에 있었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피의자(오세훈)가 측량현장에 갔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따라서 측량현장에 안 갔다는 피의자의 발언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오 시장이 서울시장을 지냈던 2009년 당시 처가 소유의 땅이 보금자리 주택지구로 지정되도록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는데, 오 시장 측이 이 같은 의혹을 부인하자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오 시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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