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투기 대련하다 중상…법원 “상대방·체육관장 유죄 판단”

입력 2021.10.14 (17:20) 수정 2021.10.15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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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격투기 대련을 하다가 크게 다쳤을 경우에 대련 상대와 체육시설 관리자 등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법원은 이들이 주의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보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박웅 기자입니다.

[리포트]

외국에서 시작된 격투기 종목, '주짓수'입니다.

상대를 조르고 눕히는 기술이 주로 사용됩니다.

지난 2019년 주짓수 도장에 다니던 10대 A 씨는 다른 수강생인 30대 B 씨와 대련을 펼쳤습니다.

체육관장인 C 씨가 당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대련을 시작한 A 씨는 B 씨와 뒤엉켜 있다가 하체가 들어 올려졌고, 이 과정에서 A 씨의 목에 큰 충격이 가해졌습니다.

B 씨가 체중을 실어 A 씨의 몸을 10초 동안 눌렀고, A 씨는 결국 의식을 잃었습니다.

경추 등에 부상을 입은 A 씨는 팔, 다리가 마비돼 평생 치료를 받아야 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전주지법 재판부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가 인정된다며 B 씨에게 벌금 500만 원, 관장인 C 씨에게는 금고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사람으로서의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피해자가 크게 다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상대적으로 수련 과정이 길었던 A 씨에게 초보자였던 B 씨가 몸이 엉켜 이끌려 가면서 체중이 실려 불가피하게 일어난 사고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부상 가능성이 큰 격투기 종목의 특성상 상당한 수준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해당 체육관은 운동 중 부상 등 불의의 사고에 대비한 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죄를 선고받은 피고인들은 1심 선고 뒤 바로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KBS 뉴스 박웅입니다.

촬영기자:정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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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10-14 17:20:11
    • 수정2021-10-15 15:4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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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격투기 대련을 하다가 크게 다쳤을 경우에 대련 상대와 체육시설 관리자 등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법원은 이들이 주의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보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박웅 기자입니다.

[리포트]

외국에서 시작된 격투기 종목, '주짓수'입니다.

상대를 조르고 눕히는 기술이 주로 사용됩니다.

지난 2019년 주짓수 도장에 다니던 10대 A 씨는 다른 수강생인 30대 B 씨와 대련을 펼쳤습니다.

체육관장인 C 씨가 당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대련을 시작한 A 씨는 B 씨와 뒤엉켜 있다가 하체가 들어 올려졌고, 이 과정에서 A 씨의 목에 큰 충격이 가해졌습니다.

B 씨가 체중을 실어 A 씨의 몸을 10초 동안 눌렀고, A 씨는 결국 의식을 잃었습니다.

경추 등에 부상을 입은 A 씨는 팔, 다리가 마비돼 평생 치료를 받아야 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전주지법 재판부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가 인정된다며 B 씨에게 벌금 500만 원, 관장인 C 씨에게는 금고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사람으로서의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피해자가 크게 다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상대적으로 수련 과정이 길었던 A 씨에게 초보자였던 B 씨가 몸이 엉켜 이끌려 가면서 체중이 실려 불가피하게 일어난 사고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부상 가능성이 큰 격투기 종목의 특성상 상당한 수준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해당 체육관은 운동 중 부상 등 불의의 사고에 대비한 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죄를 선고받은 피고인들은 1심 선고 뒤 바로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KBS 뉴스 박웅입니다.

촬영기자:정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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