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 자동화시스템, 시각장애인에겐 소리없는 벽”…인권위 진정

입력 2021.10.14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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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와 장애인단체 등이 무인 자동화시스템은 시각장애인에게는 차별과 배제의 장벽이 되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참여연대와 실로암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은 오늘(14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하는 키오스크(무인정보단말기)와 같은 무인 자동화 시스템이 시각장애인에게는 소리 없는 벽을 두드리는 것 같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실로암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지난 4∼6월 서울 시내 공공·민간 키오스크 245곳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절반 이상의 키오스크가 시각 장애인에게 화면을 설명해주는 음성지원 기능을 갖추지 않았거나 갖추었더라도 이용할 수 없는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 단체는 행정안전부장관, 서울시장, 법원행정처장, 서울대학교병원장 등 9개 공공기관의 장을 상대로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반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서를 냈습니다.

아울러 주식회사 케이에프씨코리아, 한국 맥도날드 유한회사, 롯데지알에스 주식회사, 비알코리아 주식회사, 주식회사 이마트24 등 5개 사업자를 상대로는 전맹 장애인을 위한 음성안내 기능이 전혀 제공되지 않고 있다며 시정조치 및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코로나19 상황으로 무인정보단말기가 다양한 분야에 확대되어 거의 일상이 되는 현실에서 장애인도 장애인이 아닌 사람들과 동등하게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아야 한다”라며 “주변인 도움 없이 장애인 스스로 인식할 수 있는 키오스크를 설치해 달라는 기본적인 요구에 인권위와 법원이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재화·용역 등의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장애인에 대한 정보접근에서의 차별금지, 정보통신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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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인 자동화시스템, 시각장애인에겐 소리없는 벽”…인권위 진정
    • 입력 2021-10-14 17:56:11
    사회
참여연대와 장애인단체 등이 무인 자동화시스템은 시각장애인에게는 차별과 배제의 장벽이 되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참여연대와 실로암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은 오늘(14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하는 키오스크(무인정보단말기)와 같은 무인 자동화 시스템이 시각장애인에게는 소리 없는 벽을 두드리는 것 같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실로암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지난 4∼6월 서울 시내 공공·민간 키오스크 245곳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절반 이상의 키오스크가 시각 장애인에게 화면을 설명해주는 음성지원 기능을 갖추지 않았거나 갖추었더라도 이용할 수 없는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 단체는 행정안전부장관, 서울시장, 법원행정처장, 서울대학교병원장 등 9개 공공기관의 장을 상대로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반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서를 냈습니다.

아울러 주식회사 케이에프씨코리아, 한국 맥도날드 유한회사, 롯데지알에스 주식회사, 비알코리아 주식회사, 주식회사 이마트24 등 5개 사업자를 상대로는 전맹 장애인을 위한 음성안내 기능이 전혀 제공되지 않고 있다며 시정조치 및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코로나19 상황으로 무인정보단말기가 다양한 분야에 확대되어 거의 일상이 되는 현실에서 장애인도 장애인이 아닌 사람들과 동등하게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아야 한다”라며 “주변인 도움 없이 장애인 스스로 인식할 수 있는 키오스크를 설치해 달라는 기본적인 요구에 인권위와 법원이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재화·용역 등의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장애인에 대한 정보접근에서의 차별금지, 정보통신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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