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논문 공저자 9명 서울대 진학…입학 취소는 ‘0건’

입력 2021.10.14 (18:18) 수정 2021.10.14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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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논문 공저자 가운데 9명이 서울대학교에 진학했지만, 이 가운데 입학이 취소된 사례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0개 국립대학으로부터 받은 자료 등을 종합하면, 서울대·부산대 등 주요 국립대학에 진학한 미성년 논문 공저자는 모두 23명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16명의 논문은 연구부정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서울대는 2011학년도부터 2017학년도까지 미성년 공저자 9명이 진학해 국립대학 중 가장 많은 미성년 공저자가 진학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2명만 연구부정으로 확정됐고, 나머지 7명의 연구부정 여부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들 7명이 서울대에 입학한 전형은 대부분 학생부종합전형 또는 특기자전형이었고, 이 중 5명이 자신들이 미성년 당시 참여한 논문을 입시서류로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연구부정 논문을 활용한 학생 가운데 입학허가 취소 통보를 받은 건 전북대 2명뿐이었습니다. 서울대를 비롯한 나머지 대학들은 “학생부‧자소서‧교사추천서 등에 기재돼 있으나 평가에는 미반영했다”거나, ‘미제출’ 또는 ‘미활용’했기 때문이라며 입학을 취소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서울대의 경우 2011학년도부터 2014학년도 수시모집 요강의 지원자 유의사항에 “‘제출서류의 허위 기재, 위조, 변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한 자’의 경우 결격(불합격) 처리하거나 합격한 이후라도 합격‧입학을 모두 취소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서 의원은 “대학이 입학취소 여부를 판단할 때 지원자의 제출서류가 합격에 미친 영향력 여부를 판단하더라도, 각 대학의 신입생 모집요강에 따라 원칙적으로 처리돼야 한다”며 “입시 공정성을 훼손하는 어떠한 사례에 대해서도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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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1-10-14 18:19:24
    사회
미성년 논문 공저자 가운데 9명이 서울대학교에 진학했지만, 이 가운데 입학이 취소된 사례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0개 국립대학으로부터 받은 자료 등을 종합하면, 서울대·부산대 등 주요 국립대학에 진학한 미성년 논문 공저자는 모두 23명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16명의 논문은 연구부정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서울대는 2011학년도부터 2017학년도까지 미성년 공저자 9명이 진학해 국립대학 중 가장 많은 미성년 공저자가 진학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2명만 연구부정으로 확정됐고, 나머지 7명의 연구부정 여부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들 7명이 서울대에 입학한 전형은 대부분 학생부종합전형 또는 특기자전형이었고, 이 중 5명이 자신들이 미성년 당시 참여한 논문을 입시서류로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연구부정 논문을 활용한 학생 가운데 입학허가 취소 통보를 받은 건 전북대 2명뿐이었습니다. 서울대를 비롯한 나머지 대학들은 “학생부‧자소서‧교사추천서 등에 기재돼 있으나 평가에는 미반영했다”거나, ‘미제출’ 또는 ‘미활용’했기 때문이라며 입학을 취소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서울대의 경우 2011학년도부터 2014학년도 수시모집 요강의 지원자 유의사항에 “‘제출서류의 허위 기재, 위조, 변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한 자’의 경우 결격(불합격) 처리하거나 합격한 이후라도 합격‧입학을 모두 취소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서 의원은 “대학이 입학취소 여부를 판단할 때 지원자의 제출서류가 합격에 미친 영향력 여부를 판단하더라도, 각 대학의 신입생 모집요강에 따라 원칙적으로 처리돼야 한다”며 “입시 공정성을 훼손하는 어떠한 사례에 대해서도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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