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성남의뜰, 지난 1월 ‘대장동 송전탑’ 환경청 상대 약식재판도 패소

입력 2021.10.14 (18:39) 수정 2021.10.14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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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성남의뜰이 대표적 주민 민원인 대장지구 북측 송전탑 지중화 관련 한강유역환경청과의 약식재판에서도 졌던 것으로 오늘(14일) 확인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성남의뜰 측이 환경영향평가를 위반했다며 과태료를 부과한 한강유역환경청의 처분에 대한 성남의뜰 측 이의 제기로 열린 약식재판에서 위반자인 성남의뜰에 과태료 2천만 원을 부과한다고 지난 1월 4일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성남의뜰이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했고, 평가서에는 전파 장해에 대한 저감 방안으로 송전선로 지중화 내지 토지이용계획을 반영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돼 있음에도 성남의뜰이 이에 따른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적시돼있습니다.

성남의뜰이 법원 결정에 다시 이의를 제기하면서 이 사건은 정식재판으로 전환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소송 역시 당초 성남시와의 관련 소송 대리를 맡았던 법무법인 태평양 측이 소송 대리를 맡았지만, 지난 1일 변호인들이 사임서를 제출했고, 현재는 법무법인 세양이 소송 대리를 맡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편 오늘 오후 수원지법에서 열린 환경청의 이행 명령 관련 성남의뜰과 성남시 사이의 재판에는 양측 소송 대리인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재판부는 성남시가 북측 송전탑 지중화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상황에서 환경청의 이행 명령을 그대로 성남의뜰에 명령하는 것은 의무에 없는 일을 시키는 것이고 신뢰 보호 원칙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을 성남의뜰 측이 하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이런 특별한 경우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추가 소명을 성남의뜰 측에 요청했습니다.

또 성남시 측에도 지중화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뒤 환경청과 관련 협의가 진행됐는지에 대해 기록상 명확한 것이 드러나지 않는다며 이에 대한 추가 소명을 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양측은 관련 서면을 제출할 예정이며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1일 오전 다시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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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성남의뜰, 지난 1월 ‘대장동 송전탑’ 환경청 상대 약식재판도 패소
    • 입력 2021-10-14 18:39:00
    • 수정2021-10-14 18:39:19
    사회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성남의뜰이 대표적 주민 민원인 대장지구 북측 송전탑 지중화 관련 한강유역환경청과의 약식재판에서도 졌던 것으로 오늘(14일) 확인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성남의뜰 측이 환경영향평가를 위반했다며 과태료를 부과한 한강유역환경청의 처분에 대한 성남의뜰 측 이의 제기로 열린 약식재판에서 위반자인 성남의뜰에 과태료 2천만 원을 부과한다고 지난 1월 4일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성남의뜰이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했고, 평가서에는 전파 장해에 대한 저감 방안으로 송전선로 지중화 내지 토지이용계획을 반영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돼 있음에도 성남의뜰이 이에 따른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적시돼있습니다.

성남의뜰이 법원 결정에 다시 이의를 제기하면서 이 사건은 정식재판으로 전환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소송 역시 당초 성남시와의 관련 소송 대리를 맡았던 법무법인 태평양 측이 소송 대리를 맡았지만, 지난 1일 변호인들이 사임서를 제출했고, 현재는 법무법인 세양이 소송 대리를 맡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편 오늘 오후 수원지법에서 열린 환경청의 이행 명령 관련 성남의뜰과 성남시 사이의 재판에는 양측 소송 대리인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재판부는 성남시가 북측 송전탑 지중화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상황에서 환경청의 이행 명령을 그대로 성남의뜰에 명령하는 것은 의무에 없는 일을 시키는 것이고 신뢰 보호 원칙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을 성남의뜰 측이 하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이런 특별한 경우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추가 소명을 성남의뜰 측에 요청했습니다.

또 성남시 측에도 지중화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뒤 환경청과 관련 협의가 진행됐는지에 대해 기록상 명확한 것이 드러나지 않는다며 이에 대한 추가 소명을 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양측은 관련 서면을 제출할 예정이며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1일 오전 다시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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