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 크고 머리 좋아져” 광고한 바디프랜드, 1심서 벌금형

입력 2021.10.14 (18:58) 수정 2021.10.14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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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용 안마의자를 팔면서 ‘키가 크고 학습 능력이 오른다’ 등의 허위·과장 광고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디프랜드 등에 대해 1심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오늘(14일)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모 바디프랜드 대표이사에게 벌금 1천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회사인 바디프랜드에도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객관적인 실체없이 안마의자가 아동·청소년의 키 성장과 학습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다는 거짓 광고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로 인해 소비자로 하여금 오인하게 해 합리적인 상품 구매 선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습니다.

또 박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회사의 지배적인 결정 권한을 갖고 있다”며 “거짓 광고로 예상할 수 있었는데 이를 외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바디프랜드는 2019년 1월부터 8월까지 청소년용 안마의자 ‘하이키’에 대해 광고하며 인터넷 홈페이지나 신문 등에 해당 안마의자가 키 성장이나 학습 능력 향상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지난해 7월 공정거래위원회는 바디프랜드 회사를 검찰에 고발했고, 지난해 10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은 박 대표이사에 대해서도 공정위에 고발요청권을 행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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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10-14 18:58:20
    • 수정2021-10-14 19:25:38
    사회
청소년용 안마의자를 팔면서 ‘키가 크고 학습 능력이 오른다’ 등의 허위·과장 광고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디프랜드 등에 대해 1심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오늘(14일)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모 바디프랜드 대표이사에게 벌금 1천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회사인 바디프랜드에도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객관적인 실체없이 안마의자가 아동·청소년의 키 성장과 학습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다는 거짓 광고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로 인해 소비자로 하여금 오인하게 해 합리적인 상품 구매 선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습니다.

또 박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회사의 지배적인 결정 권한을 갖고 있다”며 “거짓 광고로 예상할 수 있었는데 이를 외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바디프랜드는 2019년 1월부터 8월까지 청소년용 안마의자 ‘하이키’에 대해 광고하며 인터넷 홈페이지나 신문 등에 해당 안마의자가 키 성장이나 학습 능력 향상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지난해 7월 공정거래위원회는 바디프랜드 회사를 검찰에 고발했고, 지난해 10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은 박 대표이사에 대해서도 공정위에 고발요청권을 행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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