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계약서 위조’ 양경숙 2심서 무죄…“범죄 증명 안 돼”
입력 2021.10.14 (19:03)
수정 2021.10.14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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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계약서 위조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인터넷 방송 ‘라디오21’ 편성본부장 출신 양경숙 씨가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상준 부장판사)는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 씨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확인서를 위조하고 차용증을 위조했다는 혐의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양 씨는 지난 2012년 지인 A 씨로부터 아파트를 구매하지 않고도 7억 원을 내고 아파트를 산 것처럼 계약확인서 3장을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양 씨는 또, A 씨가 자신에게 6억 5천만 원을 빌렸다는 내용의 차용증 2장을 위조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1심은 양 씨의 혐의가 인정된다며 지난해 1월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고, 양 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상준 부장판사)는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 씨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확인서를 위조하고 차용증을 위조했다는 혐의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양 씨는 지난 2012년 지인 A 씨로부터 아파트를 구매하지 않고도 7억 원을 내고 아파트를 산 것처럼 계약확인서 3장을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양 씨는 또, A 씨가 자신에게 6억 5천만 원을 빌렸다는 내용의 차용증 2장을 위조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1심은 양 씨의 혐의가 인정된다며 지난해 1월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고, 양 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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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계약서 위조’ 양경숙 2심서 무죄…“범죄 증명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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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1-10-14 19:48:21
아파트 계약서 위조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인터넷 방송 ‘라디오21’ 편성본부장 출신 양경숙 씨가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상준 부장판사)는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 씨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확인서를 위조하고 차용증을 위조했다는 혐의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양 씨는 지난 2012년 지인 A 씨로부터 아파트를 구매하지 않고도 7억 원을 내고 아파트를 산 것처럼 계약확인서 3장을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양 씨는 또, A 씨가 자신에게 6억 5천만 원을 빌렸다는 내용의 차용증 2장을 위조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1심은 양 씨의 혐의가 인정된다며 지난해 1월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고, 양 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상준 부장판사)는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 씨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확인서를 위조하고 차용증을 위조했다는 혐의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양 씨는 지난 2012년 지인 A 씨로부터 아파트를 구매하지 않고도 7억 원을 내고 아파트를 산 것처럼 계약확인서 3장을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양 씨는 또, A 씨가 자신에게 6억 5천만 원을 빌렸다는 내용의 차용증 2장을 위조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1심은 양 씨의 혐의가 인정된다며 지난해 1월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고, 양 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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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대성 기자 ohwh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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