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특혜’ 포항 전 시의원·공무원 항소심 징역형

입력 2021.10.14 (19:35) 수정 2021.10.14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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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을 받고 특정 업체에 공사 특혜를 준 혐의로 징역형이 선고된 전 포항시의원과 간부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법 제4형사항소부는 전 포항시의원 65살 A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천만 원을 명령했습니다.

또 전 포항시 간부 공무원 64살 B씨에게도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동창에게 교량 공사 관련 청탁을 받은 A씨는 포항시 전 건설국장 B씨에게 공사 별도 발주를 부탁했고 이를 위해 B씨는 하급직 공무원에게 압력을 넣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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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체 특혜’ 포항 전 시의원·공무원 항소심 징역형
    • 입력 2021-10-14 19:35:01
    • 수정2021-10-14 19:39:06
    뉴스7(대구)
청탁을 받고 특정 업체에 공사 특혜를 준 혐의로 징역형이 선고된 전 포항시의원과 간부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법 제4형사항소부는 전 포항시의원 65살 A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천만 원을 명령했습니다.

또 전 포항시 간부 공무원 64살 B씨에게도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동창에게 교량 공사 관련 청탁을 받은 A씨는 포항시 전 건설국장 B씨에게 공사 별도 발주를 부탁했고 이를 위해 B씨는 하급직 공무원에게 압력을 넣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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