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대통령 경호처 직원 2명,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입력 2021.10.14 (19:38) 수정 2021.10.14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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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경호처 소속 직원 2명이 지난해 말 음주운전을 하다 한 달 간격으로 잇따라 적발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대통령 경호처로부터 제출받은 징계 현황을 확인한 결과, 경호처 직원 김 모 씨가 지난해 11월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돼 올해 1월 법원으로부터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태 의원은 지난해 12월에도 경호처 다른 직원 최 모 씨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올해 3월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경호처는 이들에 대해 각각 정직 1개월,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들을 포함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경호처에서 비위 행위로 징계를 받은 직원은 모두 1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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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10-14 19:38:11
    • 수정2021-10-14 20:10:53
    정치
대통령 경호처 소속 직원 2명이 지난해 말 음주운전을 하다 한 달 간격으로 잇따라 적발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대통령 경호처로부터 제출받은 징계 현황을 확인한 결과, 경호처 직원 김 모 씨가 지난해 11월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돼 올해 1월 법원으로부터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태 의원은 지난해 12월에도 경호처 다른 직원 최 모 씨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올해 3월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경호처는 이들에 대해 각각 정직 1개월,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들을 포함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경호처에서 비위 행위로 징계를 받은 직원은 모두 1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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