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성중공업, 불법사찰 당한 직원에 배상하라”

입력 2021.10.14 (21:00) 수정 2021.10.14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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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공업의 전·현직 직원들이 회사 측의 불법사찰로 피해를 입었다며 삼성그룹 옛 미래전략실 임직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5단독 조규설 부장판사는 지난달 14일, 삼성중공업 전·현직 직원 26명이 강경훈 전 삼성전자 부사장 등 옛 미래전략실 소속 노사 업무 담당 임직원 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원고들이 정신적인 고통을 입었음이 경험칙상 명백하다”면서 “사건의 경위 등을 종합해 피고들이 공동으로 원고에게 100만~150만 원을 각각 배상하라”고 판단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직원들의 연말정산 내역을 조회해 회사 측이 이른바 ‘불온 단체’로 정한 단체에 기부한 직원들을 파악하고 그룹 미래전략실에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에버랜드나 삼성전자서비스 등 다른 삼성그룹 계열사에서도 일어났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삼성그룹이 계열사 노조원들을 불법으로 사찰하고 노조 와해를 시도했던 점은 형사 재판에서 대부분 유죄로 인정됐고, 삼성그룹 노사업무를 총괄했던 강 전 부사장은 올해 대법원에서 징역 1년 4개월형이 확정됐습니다.

[사진 출처 : 삼성중공업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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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삼성중공업, 불법사찰 당한 직원에 배상하라”
    • 입력 2021-10-14 21:00:49
    • 수정2021-10-14 21:56:45
    사회
삼성중공업의 전·현직 직원들이 회사 측의 불법사찰로 피해를 입었다며 삼성그룹 옛 미래전략실 임직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5단독 조규설 부장판사는 지난달 14일, 삼성중공업 전·현직 직원 26명이 강경훈 전 삼성전자 부사장 등 옛 미래전략실 소속 노사 업무 담당 임직원 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원고들이 정신적인 고통을 입었음이 경험칙상 명백하다”면서 “사건의 경위 등을 종합해 피고들이 공동으로 원고에게 100만~150만 원을 각각 배상하라”고 판단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직원들의 연말정산 내역을 조회해 회사 측이 이른바 ‘불온 단체’로 정한 단체에 기부한 직원들을 파악하고 그룹 미래전략실에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에버랜드나 삼성전자서비스 등 다른 삼성그룹 계열사에서도 일어났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삼성그룹이 계열사 노조원들을 불법으로 사찰하고 노조 와해를 시도했던 점은 형사 재판에서 대부분 유죄로 인정됐고, 삼성그룹 노사업무를 총괄했던 강 전 부사장은 올해 대법원에서 징역 1년 4개월형이 확정됐습니다.

[사진 출처 : 삼성중공업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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