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대유 김만배 구속 여부 곧 결정…이 시각 법원

입력 2021.10.14 (21:13) 수정 2021.10.14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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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엔 대장동 개발 의혹 수사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구속이 곧 결정됩니다.

이 시각 법원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이유민 기자! 영장 심사 결과는 아직인가요?

[기자]

네, 오전 10시 반부터 두 시간 반 동안 김만배 씨의 구속영장심사가 진행됐는데,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현재 서울구치소에서 재판부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심사를 마치고 나온 김 씨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김만배/화천대유 대주주 : "재판부에 변호인을 통해서 충실히 소명을 했습니다. 현명한 재판부 판단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법원 출석에 앞서 김 씨는 검찰 측이 구속 영장에 적시한 뇌물공여와 횡령, 배임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또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자신은 특별한 관계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김 씨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게 7백억 원을 주기로 약속했고, 이 중 5억 원을 실제로 건넸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곽상도 의원 아들에게 준 퇴직금 50억 원도 뇌물에 해당한다고 보고, 영장에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김 씨가 유 전 본부장과 공모해 민간사업자가 특혜를 보도록 대장동 사업을 설계한 결과, 성남시에 1100억 원 대 손해가 생겼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검찰과 김 씨 측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 영장심사에선 어떤 부분이 특히 쟁점이 됐나요?

[기자]

네, 검찰과 김 씨 측의 주장이 엇갈리는 만큼, 양 측은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검찰이 주된 증거로 삼고 있는 정영학 회계사 녹취록의 신빙성을 두고 의견차가 컸습니다.

검찰은 법정에서 이 녹취를 직접 들려주며 구속 필요성을 재판부에 설명하려 했는데, 김 씨 측은 증거 능력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강력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도 김 씨 측 주장을 받아들여 실제 법정에서 녹취가 재생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김 씨가 유 전 본부장에게 '현금 1억원과 수표 4억원'을 건넸다고 알려진 것과 달리, 검찰은 법정에서 현금 5억원이 전달됐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양측의 주장과 기록을 검토하면서 김 씨가 구속 사유에 해당하는지 심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황보현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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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천대유 김만배 구속 여부 곧 결정…이 시각 법원
    • 입력 2021-10-14 21:13:36
    • 수정2021-10-14 22:04:09
    뉴스 9
[앵커]

이번엔 대장동 개발 의혹 수사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구속이 곧 결정됩니다.

이 시각 법원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이유민 기자! 영장 심사 결과는 아직인가요?

[기자]

네, 오전 10시 반부터 두 시간 반 동안 김만배 씨의 구속영장심사가 진행됐는데,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현재 서울구치소에서 재판부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심사를 마치고 나온 김 씨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김만배/화천대유 대주주 : "재판부에 변호인을 통해서 충실히 소명을 했습니다. 현명한 재판부 판단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법원 출석에 앞서 김 씨는 검찰 측이 구속 영장에 적시한 뇌물공여와 횡령, 배임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또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자신은 특별한 관계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김 씨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게 7백억 원을 주기로 약속했고, 이 중 5억 원을 실제로 건넸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곽상도 의원 아들에게 준 퇴직금 50억 원도 뇌물에 해당한다고 보고, 영장에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김 씨가 유 전 본부장과 공모해 민간사업자가 특혜를 보도록 대장동 사업을 설계한 결과, 성남시에 1100억 원 대 손해가 생겼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검찰과 김 씨 측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 영장심사에선 어떤 부분이 특히 쟁점이 됐나요?

[기자]

네, 검찰과 김 씨 측의 주장이 엇갈리는 만큼, 양 측은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검찰이 주된 증거로 삼고 있는 정영학 회계사 녹취록의 신빙성을 두고 의견차가 컸습니다.

검찰은 법정에서 이 녹취를 직접 들려주며 구속 필요성을 재판부에 설명하려 했는데, 김 씨 측은 증거 능력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강력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도 김 씨 측 주장을 받아들여 실제 법정에서 녹취가 재생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김 씨가 유 전 본부장에게 '현금 1억원과 수표 4억원'을 건넸다고 알려진 것과 달리, 검찰은 법정에서 현금 5억원이 전달됐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양측의 주장과 기록을 검토하면서 김 씨가 구속 사유에 해당하는지 심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황보현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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