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투기 대련하다 중상…법원 “상대방·체육관장 유죄 판단”

입력 2021.10.14 (21:46) 수정 2021.10.15 (09:3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격투기 대련을 하다가 크게 다쳤을 경우에, 대련 상대와 체육시설 관리자 등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법원은 이들이 주의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보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박웅 기자입니다.

[리포트]

외국에서 시작된 격투기 종목, '주짓수'입니다.

상대를 조르고 눕히는 기술이 주로 사용됩니다.

지난 2019년 주짓수 도장에 다니던 10대 A씨는 다른 수강생인 30대 B씨와 대련을 펼쳤습니다.

체육관장인 C씨가 당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대련을 시작한 A씨는 B씨와 뒤엉켜 있다가 하체가 들어 올려졌고, 이 과정에서 A씨의 목에 큰 충격이 가해졌습니다.

B씨가 체중을 실어 A씨의 몸을 10초 동안 눌렀고, A씨는 결국 의식을 잃었습니다.

경추 등에 부상을 입은 A씨는 팔, 다리가 마비돼 평생 치료를 받아야 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전주지법 재판부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가 인정된다며 B씨에게 벌금 500만 원, 관장인 C씨에게는 금고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사람으로서의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피해자가 크게 다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상대적으로 수련 과정이 길었던 A씨에게 초보자였던 B씨가 몸이 엉켜 이끌려가면서 체중이 실려 불가피하게 일어난 사고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부상 가능성이 큰 격투기 종목의 특성상 상당한 수준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해당 체육관은 운동 중 부상 등 불의의 사고에 대비한 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죄를 선고받은 피고인들은 1심 선고 뒤 바로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KBS 뉴스 박웅입니다.

촬영기자:정성수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격투기 대련하다 중상…법원 “상대방·체육관장 유죄 판단”
    • 입력 2021-10-14 21:46:22
    • 수정2021-10-15 09:36:53
    뉴스9(전주)
[앵커]

격투기 대련을 하다가 크게 다쳤을 경우에, 대련 상대와 체육시설 관리자 등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법원은 이들이 주의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보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박웅 기자입니다.

[리포트]

외국에서 시작된 격투기 종목, '주짓수'입니다.

상대를 조르고 눕히는 기술이 주로 사용됩니다.

지난 2019년 주짓수 도장에 다니던 10대 A씨는 다른 수강생인 30대 B씨와 대련을 펼쳤습니다.

체육관장인 C씨가 당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대련을 시작한 A씨는 B씨와 뒤엉켜 있다가 하체가 들어 올려졌고, 이 과정에서 A씨의 목에 큰 충격이 가해졌습니다.

B씨가 체중을 실어 A씨의 몸을 10초 동안 눌렀고, A씨는 결국 의식을 잃었습니다.

경추 등에 부상을 입은 A씨는 팔, 다리가 마비돼 평생 치료를 받아야 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전주지법 재판부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가 인정된다며 B씨에게 벌금 500만 원, 관장인 C씨에게는 금고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사람으로서의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피해자가 크게 다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상대적으로 수련 과정이 길었던 A씨에게 초보자였던 B씨가 몸이 엉켜 이끌려가면서 체중이 실려 불가피하게 일어난 사고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부상 가능성이 큰 격투기 종목의 특성상 상당한 수준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해당 체육관은 운동 중 부상 등 불의의 사고에 대비한 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죄를 선고받은 피고인들은 1심 선고 뒤 바로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KBS 뉴스 박웅입니다.

촬영기자:정성수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전주-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