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혐의 군위군수, 대법원서 무죄 확정

입력 2021.10.14 (21:47) 수정 2021.10.15 (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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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영만 군위군수에 대해 대법원이 오늘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며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김 군수는 지난 2016년 관급공사와 관련해 2억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7년에 벌금과 추징금 각각 2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특정 시점에 업무 관련 뇌물을 받았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만 공소사실에 기재된 시기에 뇌물을 받았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오늘 대법원에서도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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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뇌물 혐의 군위군수, 대법원서 무죄 확정
    • 입력 2021-10-14 21:47:19
    • 수정2021-10-15 04:25:04
    뉴스9(대구)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영만 군위군수에 대해 대법원이 오늘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며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김 군수는 지난 2016년 관급공사와 관련해 2억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7년에 벌금과 추징금 각각 2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특정 시점에 업무 관련 뇌물을 받았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만 공소사실에 기재된 시기에 뇌물을 받았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오늘 대법원에서도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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