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수수’ 충북도 출연기관 전 간부 징역 2년
입력 2021.10.14 (21:57)
수정 2021.10.14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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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대가로 민간업자에게 자동차를 받은 충청북도 출연기관 전 간부 A 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에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A 씨는 뇌물을 받고 출연기관의 지원 기업 선정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한편,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IT업체 대표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에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A 씨는 뇌물을 받고 출연기관의 지원 기업 선정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한편,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IT업체 대표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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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물 수수’ 충북도 출연기관 전 간부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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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10-14 21:57:22
- 수정2021-10-14 22:01:26
업무상 대가로 민간업자에게 자동차를 받은 충청북도 출연기관 전 간부 A 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에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A 씨는 뇌물을 받고 출연기관의 지원 기업 선정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한편,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IT업체 대표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에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A 씨는 뇌물을 받고 출연기관의 지원 기업 선정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한편,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IT업체 대표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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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영 기자 123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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