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수수’ 충북도 출연기관 전 간부 징역 2년

입력 2021.10.14 (21:57) 수정 2021.10.14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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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대가로 민간업자에게 자동차를 받은 충청북도 출연기관 전 간부 A 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에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A 씨는 뇌물을 받고 출연기관의 지원 기업 선정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한편,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IT업체 대표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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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뇌물 수수’ 충북도 출연기관 전 간부 징역 2년
    • 입력 2021-10-14 21:57:22
    • 수정2021-10-14 22:01:26
    뉴스9(청주)
업무상 대가로 민간업자에게 자동차를 받은 충청북도 출연기관 전 간부 A 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에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A 씨는 뇌물을 받고 출연기관의 지원 기업 선정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한편,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IT업체 대표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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