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조주빈 징역 42년 확정…“범죄단체 조직” 인정

입력 2021.10.15 (06:23) 수정 2021.10.15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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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성들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만들고 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게 대법원이 징역 42년형을 확정했습니다.

조직적인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범죄단체 조직 혐의가 확정된 첫 사례입니다.

김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대법원은 '박사' 조주빈에게 42년형, 공범들에게는 7년에서 13년의 징역형을 확정했습니다.

중형이 선고된 건 대법원이 이들을 '범죄집단'으로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2019년 8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아동·청소년 등 25명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한 뒤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 유인과 성착취물 제작·유포, 수익금 인출 등으로 각자 역할을 분담했습니다.

검찰은 이걸 범죄단체 조직으로 보고, 디지털 성범죄에는 처음으로 이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유현정/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팀장/지난해 4월 : "조주빈이 중심이 되어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순차적, 계속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1심과 2심은 모두 박사방이 '범죄집단'이란 결론을 내렸습니다.

범행으로 피해자들의 삶이 파괴됐는데도, 회복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조주빈 등을 질타하기도 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습니다.

여성단체들은 '디지털 성범죄는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사실이 명백해졌다며 이번 판결의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노선이/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가 : "디지털 성폭력과 성착취는 반드시 처벌된다. 이번 판결은 그 시작일 뿐이다. 기억하라, 단 한번의 시청도, 공유도, 저장도, 유포도 이제는 범죄다."]

조주빈은 2019년 피해자들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어, 형량은 징역 42년보다 더 늘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이 사건 이후, 상습적인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범죄에 대해 최대 29년 3개월의 징역형을 내릴 수 있도록 양형기준을 강화했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유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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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사방’ 조주빈 징역 42년 확정…“범죄단체 조직” 인정
    • 입력 2021-10-15 06:23:44
    • 수정2021-10-15 06:3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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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성들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만들고 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게 대법원이 징역 42년형을 확정했습니다.

조직적인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범죄단체 조직 혐의가 확정된 첫 사례입니다.

김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대법원은 '박사' 조주빈에게 42년형, 공범들에게는 7년에서 13년의 징역형을 확정했습니다.

중형이 선고된 건 대법원이 이들을 '범죄집단'으로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2019년 8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아동·청소년 등 25명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한 뒤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 유인과 성착취물 제작·유포, 수익금 인출 등으로 각자 역할을 분담했습니다.

검찰은 이걸 범죄단체 조직으로 보고, 디지털 성범죄에는 처음으로 이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유현정/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팀장/지난해 4월 : "조주빈이 중심이 되어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순차적, 계속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1심과 2심은 모두 박사방이 '범죄집단'이란 결론을 내렸습니다.

범행으로 피해자들의 삶이 파괴됐는데도, 회복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조주빈 등을 질타하기도 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습니다.

여성단체들은 '디지털 성범죄는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사실이 명백해졌다며 이번 판결의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노선이/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가 : "디지털 성폭력과 성착취는 반드시 처벌된다. 이번 판결은 그 시작일 뿐이다. 기억하라, 단 한번의 시청도, 공유도, 저장도, 유포도 이제는 범죄다."]

조주빈은 2019년 피해자들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어, 형량은 징역 42년보다 더 늘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이 사건 이후, 상습적인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범죄에 대해 최대 29년 3개월의 징역형을 내릴 수 있도록 양형기준을 강화했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유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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