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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청년·신혼부부에 주거비 지원 확대
입력 2021.10.15 (07:49) 수정 2021.10.15 (08:27) 뉴스광장(울산)
울산시가 내년부터 2030년까지 900억 원을 들여 울산 내 청년 가구 4만 5천 세대의 주거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만 19세에서 39세 사이 미혼 청년으로 지원 금액은 매월 임대료 10만 원과 임차보증금 이자 5만 원입니다.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의 지원 연령도 만 39세 이하에서 만 45세 이하로 확대하고, 임대료와 관리비 외에 월 5만 원의 임차 보증금 이자 지원을 추가합니다.
공공주택 공급도 확대해 중구 혁신도시 청사에 '울산형 행복주택'을 건립할 예정입니다.
지원 대상은 만 19세에서 39세 사이 미혼 청년으로 지원 금액은 매월 임대료 10만 원과 임차보증금 이자 5만 원입니다.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의 지원 연령도 만 39세 이하에서 만 45세 이하로 확대하고, 임대료와 관리비 외에 월 5만 원의 임차 보증금 이자 지원을 추가합니다.
공공주택 공급도 확대해 중구 혁신도시 청사에 '울산형 행복주택'을 건립할 예정입니다.
- 울산시, 청년·신혼부부에 주거비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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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10-15 07:49:08
- 수정2021-10-15 08:27:45

울산시가 내년부터 2030년까지 900억 원을 들여 울산 내 청년 가구 4만 5천 세대의 주거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만 19세에서 39세 사이 미혼 청년으로 지원 금액은 매월 임대료 10만 원과 임차보증금 이자 5만 원입니다.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의 지원 연령도 만 39세 이하에서 만 45세 이하로 확대하고, 임대료와 관리비 외에 월 5만 원의 임차 보증금 이자 지원을 추가합니다.
공공주택 공급도 확대해 중구 혁신도시 청사에 '울산형 행복주택'을 건립할 예정입니다.
지원 대상은 만 19세에서 39세 사이 미혼 청년으로 지원 금액은 매월 임대료 10만 원과 임차보증금 이자 5만 원입니다.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의 지원 연령도 만 39세 이하에서 만 45세 이하로 확대하고, 임대료와 관리비 외에 월 5만 원의 임차 보증금 이자 지원을 추가합니다.
공공주택 공급도 확대해 중구 혁신도시 청사에 '울산형 행복주택'을 건립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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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예슬 기자 yes36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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