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임금 미지급’ 혐의 전 국제대 총장 항소심 무죄

입력 2021.10.15 (07:55) 수정 2021.10.15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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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대학에 여윳돈이 있었는데도 직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제주국제대학교 전 총장 A씨에게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1심에서 직원 8명에게 임금 7천6백만 원을 주지 못한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대학 구성원 다수와 합의한 대로 임금을 삭감해 지급한 거라며, 대학이 어려운 상황에서 노력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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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원 임금 미지급’ 혐의 전 국제대 총장 항소심 무죄
    • 입력 2021-10-15 07:55:05
    • 수정2021-10-15 08:12:33
    뉴스광장(제주)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대학에 여윳돈이 있었는데도 직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제주국제대학교 전 총장 A씨에게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1심에서 직원 8명에게 임금 7천6백만 원을 주지 못한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대학 구성원 다수와 합의한 대로 임금을 삭감해 지급한 거라며, 대학이 어려운 상황에서 노력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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