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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마 중단’ 경남 레저세 580억 원 줄어
입력 2021.10.15 (07:57) 수정 2021.10.15 (08:39) 뉴스광장(창원)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마 중단으로 지난해 경남의 레저세가 580억 원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 최인호 위원이 마사회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경남은 경마 레저세로 680억 원을 받았지만, 지난해 99억 원에 그쳐 온라인 발매 등 대책이 요구됐습니다.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 최인호 위원이 마사회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경남은 경마 레저세로 680억 원을 받았지만, 지난해 99억 원에 그쳐 온라인 발매 등 대책이 요구됐습니다.
- ‘경마 중단’ 경남 레저세 580억 원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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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10-15 07:57:00
- 수정2021-10-15 08:39:12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마 중단으로 지난해 경남의 레저세가 580억 원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 최인호 위원이 마사회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경남은 경마 레저세로 680억 원을 받았지만, 지난해 99억 원에 그쳐 온라인 발매 등 대책이 요구됐습니다.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 최인호 위원이 마사회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경남은 경마 레저세로 680억 원을 받았지만, 지난해 99억 원에 그쳐 온라인 발매 등 대책이 요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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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현수 기자 skypr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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