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시도교육청 “20일 파업 대비 긴급 회의 진행…파업 자제 촉구”

입력 2021.10.15 (09:26) 수정 2021.10.15 (09:3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교육부가 오는 20일로 예정된 전국학교비정규직 파업에 따른 학생·학부모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 시도교육청에 긴급 상황실을 설치해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어제(14일) 이번달 20일로 예정된 전국학교비정규직 연대회의의 파업에 따른 학생·학부모 불편 최소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긴급 회의를 개최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파업 발생시 학생·학부모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에 긴급 상황실을 설치해 급식·돌봄·특수교육 등 취약 부문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긴급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 철저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급식부문의 경우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직원의 협조를 바탕으로 급식을 정상 운영하도록 하되, 급식이 곤란할 때에는 기성품 도시락과 빵·우유 등 대체 급식을 제공하거나, 개인별 도시락 지참, 단축 수업 등 학사 운영을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도시락 지참이 곤란한 가정의 학생에 대해서는 별도 급식 지원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돌봄 공백 최소화를 위해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학교 내 인력을 활용하거나 마을 돌봄기관 이용을 안내하는 등 학교별 대책을 마련하고, 학생 귀가 및 생활안전도 철저히 지도하기로 협의했습니다.

장애학생의 학습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직원의 협조를 받아 정상적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고, 장애학생의 교수·학습활동뿐 아니라 생활안전에도 차질이 없도록 대비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교육공무직의 처우 개선을 위해 ‘전국학교비정규직 연대회의’ 등과의 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파업 자제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교육부·시도교육청 “20일 파업 대비 긴급 회의 진행…파업 자제 촉구”
    • 입력 2021-10-15 09:26:37
    • 수정2021-10-15 09:30:15
    사회
교육부가 오는 20일로 예정된 전국학교비정규직 파업에 따른 학생·학부모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 시도교육청에 긴급 상황실을 설치해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어제(14일) 이번달 20일로 예정된 전국학교비정규직 연대회의의 파업에 따른 학생·학부모 불편 최소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긴급 회의를 개최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파업 발생시 학생·학부모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에 긴급 상황실을 설치해 급식·돌봄·특수교육 등 취약 부문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긴급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 철저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급식부문의 경우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직원의 협조를 바탕으로 급식을 정상 운영하도록 하되, 급식이 곤란할 때에는 기성품 도시락과 빵·우유 등 대체 급식을 제공하거나, 개인별 도시락 지참, 단축 수업 등 학사 운영을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도시락 지참이 곤란한 가정의 학생에 대해서는 별도 급식 지원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돌봄 공백 최소화를 위해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학교 내 인력을 활용하거나 마을 돌봄기관 이용을 안내하는 등 학교별 대책을 마련하고, 학생 귀가 및 생활안전도 철저히 지도하기로 협의했습니다.

장애학생의 학습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직원의 협조를 받아 정상적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고, 장애학생의 교수·학습활동뿐 아니라 생활안전에도 차질이 없도록 대비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교육공무직의 처우 개선을 위해 ‘전국학교비정규직 연대회의’ 등과의 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파업 자제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