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 말소 미끼 보증금 받아 챙겨…징역형
입력 2021.10.15 (09:56)
수정 2021.10.15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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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자신의 아파트에 등기된 임차권을 말소해 보증금을 최우선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속여 임차인으로부터 2천만 원의 보증금을 받아 챙긴 55살 A씨에게 징역 10개월과 함께 가로챈 2천만 원을 돌려 주라고 판결했습니다.
A씨는 2019년 2월 울산 북구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B씨에게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을 변제해 임차권 등기를 말소시켜 주겠다"며 자신의 아파트를 임차하라고 속여 보증금 2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2019년 2월 울산 북구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B씨에게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을 변제해 임차권 등기를 말소시켜 주겠다"며 자신의 아파트를 임차하라고 속여 보증금 2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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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권 말소 미끼 보증금 받아 챙겨…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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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10-15 09:56:27
- 수정2021-10-15 10:23:13
울산지방법원은 자신의 아파트에 등기된 임차권을 말소해 보증금을 최우선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속여 임차인으로부터 2천만 원의 보증금을 받아 챙긴 55살 A씨에게 징역 10개월과 함께 가로챈 2천만 원을 돌려 주라고 판결했습니다.
A씨는 2019년 2월 울산 북구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B씨에게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을 변제해 임차권 등기를 말소시켜 주겠다"며 자신의 아파트를 임차하라고 속여 보증금 2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2019년 2월 울산 북구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B씨에게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을 변제해 임차권 등기를 말소시켜 주겠다"며 자신의 아파트를 임차하라고 속여 보증금 2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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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중관 기자 jkp@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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