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된 부동산 중개수수료 19일부터 적용…9~12억 원 매매 0.9%→ 0.5% 상한

입력 2021.10.15 (10:08) 수정 2021.10.15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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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인하하는 내용이 담긴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는 19일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이에 따라 부동산 매매 거래의 경우 6억~9억 원 사이 거래의 중개보수 상한 한도가 0.5%에서 0.4%로 조정됩니다.

또 그동안 0.9%로 상한선이 일정했던 9억 원 이상 매매의 경우, 9억~12억 원은 0.5%, 12억~15억 원은 0.6%, 15억 원 이상은 0.7%로 각각 조정됩니다.

임대차 거래의 경우 1억~6억 원 사이의 거래 상한 요율이 0.3%로 통일됩니다.

상한선이 0.8%로 일정했던 6억 원 이상 임대차 거래의 경우, 6억~12억 원은 0.4%, 12억~15억 원은 0.5%, 15억 원 이상은 0.6%로 각각 개편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 이후 중개의뢰인 간에 매매·교환, 임대차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입법예고 당시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해 시·도 조례에서 상한 요율을 거래금액의 1천분의 1을 가감한 범위에서 정할 수 있도록 했지만, 대부분 지자체가 반대해 삭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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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하된 부동산 중개수수료 19일부터 적용…9~12억 원 매매 0.9%→ 0.5% 상한
    • 입력 2021-10-15 10:08:36
    • 수정2021-10-15 10:16:39
    경제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인하하는 내용이 담긴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는 19일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이에 따라 부동산 매매 거래의 경우 6억~9억 원 사이 거래의 중개보수 상한 한도가 0.5%에서 0.4%로 조정됩니다.

또 그동안 0.9%로 상한선이 일정했던 9억 원 이상 매매의 경우, 9억~12억 원은 0.5%, 12억~15억 원은 0.6%, 15억 원 이상은 0.7%로 각각 조정됩니다.

임대차 거래의 경우 1억~6억 원 사이의 거래 상한 요율이 0.3%로 통일됩니다.

상한선이 0.8%로 일정했던 6억 원 이상 임대차 거래의 경우, 6억~12억 원은 0.4%, 12억~15억 원은 0.5%, 15억 원 이상은 0.6%로 각각 개편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 이후 중개의뢰인 간에 매매·교환, 임대차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입법예고 당시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해 시·도 조례에서 상한 요율을 거래금액의 1천분의 1을 가감한 범위에서 정할 수 있도록 했지만, 대부분 지자체가 반대해 삭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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