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직무집행정지 취소’ 행정소송, 오는 12월 결론

입력 2021.10.15 (11:58) 수정 2021.10.15 (11:5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자신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처분이 부당하다며 냈던 행정소송의 결론이 오는 12월 내려집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는 오늘(15일) 윤 전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 처분 취소 소송의 2차 변론기일을 열고, 오는 12월 10일 선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윤 전 총장 측은 “검찰총장의 직무 성격상 징계 청구 시 집행정지를 하기 위해서는 면직 이상의 중대한 징계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직무정지를 해야한다”며 “함부로 징계하는 것은 총장이 지닌 지위나 성격의 중대성에 비춰볼 때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부 측은 “이미 징계 결정이 났기 때문에 직무집행정지 처분의 효력은 상실됐고, 따로 다툴만한 법적 이익이 없다”며 “설령 징계 사유의 옳고 그름을 주장하더라도 어제 나온 징계취소 소송의 판결도 있는 데다 모든 행정처분은 취소되기 전까지는 적법하다고 봐야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별개로 진행돼온 윤 전 총장의 정직 처분 취소소송 결과를 지켜본 뒤 이 재판의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었는데, 어제 서울행정법원의 다른 재판부는 징계가 적법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앞서 법무부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절인 지난해 11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다음 달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2개월의 정직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윤 전 총장은 직무배제와 징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법원에 신청해 모두 인용 결정을 받는 한편, 처분을 아예 취소해달라는 본안 소송도 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윤석열 ‘직무집행정지 취소’ 행정소송, 오는 12월 결론
    • 입력 2021-10-15 11:58:37
    • 수정2021-10-15 11:59:50
    사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자신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처분이 부당하다며 냈던 행정소송의 결론이 오는 12월 내려집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는 오늘(15일) 윤 전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 처분 취소 소송의 2차 변론기일을 열고, 오는 12월 10일 선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윤 전 총장 측은 “검찰총장의 직무 성격상 징계 청구 시 집행정지를 하기 위해서는 면직 이상의 중대한 징계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직무정지를 해야한다”며 “함부로 징계하는 것은 총장이 지닌 지위나 성격의 중대성에 비춰볼 때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부 측은 “이미 징계 결정이 났기 때문에 직무집행정지 처분의 효력은 상실됐고, 따로 다툴만한 법적 이익이 없다”며 “설령 징계 사유의 옳고 그름을 주장하더라도 어제 나온 징계취소 소송의 판결도 있는 데다 모든 행정처분은 취소되기 전까지는 적법하다고 봐야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별개로 진행돼온 윤 전 총장의 정직 처분 취소소송 결과를 지켜본 뒤 이 재판의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었는데, 어제 서울행정법원의 다른 재판부는 징계가 적법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앞서 법무부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절인 지난해 11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다음 달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2개월의 정직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윤 전 총장은 직무배제와 징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법원에 신청해 모두 인용 결정을 받는 한편, 처분을 아예 취소해달라는 본안 소송도 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