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수도권 사적모임 최대 8명까지 (10월 15일 오전 브리핑)

입력 2021.10.15 (13:56) 수정 2021.10.15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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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가 2주 더 연장됐지만 사적모임 참석 인원과 영업시간 규제는 조금 완화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15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10월 18일 0시~10월 31일 24시 사이 2주간 적용될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거리두기는 현행 '수도권 4단계 + 비수도권 3단계'를 유지했습니다. 다만, 사적모임은 4단계 지역에서 미접종자는 4인, 접종 완료자를 포함할 경우 8인까지로 확대됐습니다.

3단계 지역 사적모임은 미접종자는 4인까지로 기존과 같지만, 접종 완료자를 포함하면 10인까지 가능합니다.

영업시간도 조정됩니다. 3단계와 4단계 지역 모두 독서실·공연장·영화관이 밤 12시까지로 늘어납니다. 4단계 지역 식당과 카페는 기존처럼 밤 10시에 문을 닫아야 하지만 3단계 지역에서는 식당과 카페 영업도 밤 12시까지 가능합니다.

중대본은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은 단계적 일상회복, 이른바 '위드코로나'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 기간으로, 체계 전환 준비 및 시범적 운영 기간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브리핑 내용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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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10-15 13:56:26
    • 수정2021-10-15 15:5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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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가 2주 더 연장됐지만 사적모임 참석 인원과 영업시간 규제는 조금 완화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15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10월 18일 0시~10월 31일 24시 사이 2주간 적용될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거리두기는 현행 '수도권 4단계 + 비수도권 3단계'를 유지했습니다. 다만, 사적모임은 4단계 지역에서 미접종자는 4인, 접종 완료자를 포함할 경우 8인까지로 확대됐습니다.

3단계 지역 사적모임은 미접종자는 4인까지로 기존과 같지만, 접종 완료자를 포함하면 10인까지 가능합니다.

영업시간도 조정됩니다. 3단계와 4단계 지역 모두 독서실·공연장·영화관이 밤 12시까지로 늘어납니다. 4단계 지역 식당과 카페는 기존처럼 밤 10시에 문을 닫아야 하지만 3단계 지역에서는 식당과 카페 영업도 밤 12시까지 가능합니다.

중대본은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은 단계적 일상회복, 이른바 '위드코로나'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 기간으로, 체계 전환 준비 및 시범적 운영 기간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브리핑 내용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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