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조국 딸 입학 취소는 부산대 결정…적절한 진행 여부 확인”

입력 2021.10.15 (15:06) 수정 2021.10.15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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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학교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한 건 위법하다는 내용의 청원에 청와대가 대학이 결정한 사안이며, 관련 절차가 적절하게 진행되는지 확인하겠다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청와대는 오늘(15일) '부산대 위법한 입학 취소 결정 반대' 국민청원에 대한 서면 답변에서 "대학에서의 학생 입학 및 입학취소에 관한 사항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 등에 따라 각 대학이 학칙으로 정하여 결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부산대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후속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정부는 앞으로 부산대가 관련 행정절차를 적절하게 진행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부산대는 '입학전형 공정관리위원회' 자체 조사 결과서와 항소심 판결, 2015학년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신입생 모집요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지난 8월 24일 조민 씨에 대한 입학 취소처분 예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부산대의 결정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무효이므로 반대한다는 내용의 청원이 지난 8월 25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와 청와대 답변 요건인 20만 명을 넘어 지금까지 35만 4,426명이 동의했습니다.

[사진 출처 : 청와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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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10-15 15:06:19
    • 수정2021-10-15 15:14:08
    정치
부산대학교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한 건 위법하다는 내용의 청원에 청와대가 대학이 결정한 사안이며, 관련 절차가 적절하게 진행되는지 확인하겠다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청와대는 오늘(15일) '부산대 위법한 입학 취소 결정 반대' 국민청원에 대한 서면 답변에서 "대학에서의 학생 입학 및 입학취소에 관한 사항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 등에 따라 각 대학이 학칙으로 정하여 결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부산대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후속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정부는 앞으로 부산대가 관련 행정절차를 적절하게 진행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부산대는 '입학전형 공정관리위원회' 자체 조사 결과서와 항소심 판결, 2015학년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신입생 모집요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지난 8월 24일 조민 씨에 대한 입학 취소처분 예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부산대의 결정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무효이므로 반대한다는 내용의 청원이 지난 8월 25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와 청와대 답변 요건인 20만 명을 넘어 지금까지 35만 4,426명이 동의했습니다.

[사진 출처 : 청와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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