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징계취소 소송’ 1심 결과에 불복…항소장 제출

입력 2021.10.15 (15:13) 수정 2021.10.15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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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윤 전 총장 측 변호인은 오늘(15일) 서울행정법원에 항소장을 냈습니다.

앞서 어제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윤 전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총장의 징계 사유 가운데 ‘재판부 분석 문건 작성·배포’와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를 인정하며 “두 가지 징계 사유는 검찰사무의 적법성과 공정성을 해하는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전 총장 측은 판결 직후 입장문을 내고 “재판부 분석 문건은 올해 초 검찰이 무혐의 결정한 사안이고, 채널A 사건은 재판부가 일부 편향된 검찰 관계자들의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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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10-15 15:13:38
    • 수정2021-10-15 15:15:42
    사회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윤 전 총장 측 변호인은 오늘(15일) 서울행정법원에 항소장을 냈습니다.

앞서 어제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윤 전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총장의 징계 사유 가운데 ‘재판부 분석 문건 작성·배포’와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를 인정하며 “두 가지 징계 사유는 검찰사무의 적법성과 공정성을 해하는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전 총장 측은 판결 직후 입장문을 내고 “재판부 분석 문건은 올해 초 검찰이 무혐의 결정한 사안이고, 채널A 사건은 재판부가 일부 편향된 검찰 관계자들의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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